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stalk의 사전적 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고, '스토커(stalker : 스토킹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초기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에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89년에는 여배우 레베카 쉐퍼가 남성 스토커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스토킹의 위험성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법률적 대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차례로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하였고,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별다른 보호책이 없고, 주로 폭력행위 처벌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법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지켜보기, 따라다니기를 반복했을 때, 명시적 거절을 했거나 이전에 스토킹으로 신고한 경우 => 경범죄 처벌법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느끼는 경우 => 협박죄 적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적용 (성폭행)
-반복적으로 문자, 쪽지, 이메일 등을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등을 유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적용
-집 주변에서 계속 따라오거나, 집으로 몰래 들어오는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주거침입죄 적용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경우 => 상해죄, 폭행치상죄 적용
- 스토킹과 우울증에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현재는 관련법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스토킹관련 법이 있는 경범죄 처벌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현이' 매우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스토킹에 의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일단 신고 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된 대상에 알려지도록 되어있으니 이것이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가 될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관련 동영상 입니다.^^
https://tv.naver.com/v/9669562 스토킹관련 처벌규정이 통과가 않되는 이유?
https://tv.naver.com/v/9669561 우리나라 스토킹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