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무단으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Q. 고등학생인 A군은 자신의 부친인 B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훔쳐 그의 친구 C군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자신은 물론 친구인 C도 다쳤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차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보상하지 않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차주의 운행지배가 탈락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자동차를 절도 당했다면 운행지배가 탈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주와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차를 훔쳐 탔을 경우에는 본래적 의미의 절도와는 달리 차를 돌려줄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차주인 아버지의 운행지배가 완전히 탈락하지 않는다고 보아 아버지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Q. 두 번째 요건으로 미성년자인 아들은 당연히 면허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면책사유인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주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승낙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 승낙이라 함은 명시적 승낙과 동일시 할 정도의 추단되는 사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녀에게 무면허운전을 승낙할 부모는 없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면책사유에는 해당이 없게 됩니다.
Q. 무면허운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일 아버지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 등에 가입하였다면 한정운전 특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정운전 특약 위반의 경우에도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미성년자인 자녀가 무단으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적 의미의 절도는 아니지만, 무단운전도 차주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한 것이므로 절취에 대해 넓게 해석하여 절취운전이라 보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사유라 판단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A군과 C군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우선 A군은 무단으로 자동차를 훔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사고를 낸 당사자이긴 하지만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C군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다 받을 수는 없고 책임을 제한하여 50% 정도로 감경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A군에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주인 B와 특별한 신분관계(가족인 부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정되어 있고 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는 등의 이유로 이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 차를 몰래 훔쳐 타던 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등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에 실제로는 미성년자녀에게 운전을 허락했다고 가정하면, 양심적으로 사실을 말한 부모는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 부모는 보험으로 보호받는다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