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헌장
제 1 장 총 칙
제1조 (설립 목적)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는 진리․평화․창조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에 의한 원격대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과 미래 학문 추구를 위한 선도적이며 중추적 교육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목표) 본 대학교는 창학 이념을 바탕으로 ‘자주적․국제적․독창적 지성인의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을 구현하고자 학술지식과 실용능력을 갖춘 ‘국제 교양인’,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 창조적․독창적 탐구능력을 지닌 ‘앞서가는 전문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교육과정
제3조 (특성화방안) 본 대학교는 열린 교육 체제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① 본 대학교는 국가와 세계발전에 공헌할 지도자적 소양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국제화․세계화를 선도해나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적 실용능력과 학문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다문화적 특성화 교육을 추구한다.
③ 본 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직업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학제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에 역점을 둔다.
④ 본 대학교는 학습자의 요구와 선택권을 중시하고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신축적이고도 융통적인 운영에 역점을 둔다.
제4조 (개설학부의 발전방안) 본 대학교는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기초하여 각 학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각 학부는 다음과 같은 발전 목표를 가진다.
1. 영어학부는 균형 있는 실용 언어교육, 영어권 전문가 양성교육, 국제 업무능력배양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2. 일본어학부는 일본 전반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하며, 종합적인 어학교육을 통한 일본 전문가를 양성한다.
3. 중국어학부는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과 실용적 전문 지식을 함양하여, 한중교류의 현장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4. 한국어학부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담당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자를 양성한다.
5. 경영학부는 글로벌 경영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종합적 업무능력을 함양하고, 실무 활용형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지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여 경영인재를 양성한다.
6. 언론홍보학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핵심기반인 미디어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전문성, 실용성, 국제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지향한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부, 전공분야의 교육목표, 관련 학문의 발전동향, 졸업생의 진로, 교과목 간의 통합성, 일관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② 최소전공학점, 복수전공, 부전공 등 사회적 수요와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교내외의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3 장 교육여건
제6조 (교수확보) ① 본 대학교는 학문적 수월성과 내실있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연구 ․ 교육능력과 자질을 지닌 교수를 채용, 임용한다.
② 본 대학교는 법정 교수확보기준 이외에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수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③ 교수는 투명성, 공정성 및 탄력성의 원칙에 따라 임용하되, 그 기준과 방법, 절차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시설설비확보) ① 본 대학교는 선진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설비, 콘텐츠개발시설, 교수 연구실 등의 교육 기본 시설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대학의 특성 및 학술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은 기준 이외의 설비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한다.
③ 교육 설비 중 노후 설비는 그 사용연한이 초과하기 전에 대체 또는 보완한다.
④ 교육 기본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비지침에 따라 증설해 나간다.
제8조 (기타시설 확보) 본 대학교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본부, 전자도서관 등 교육 지원 및 부대시설을 확보한다.
제 4 장 학사관리
제9조 (학생 선발) 본 대학교는 사이버 교육의 확대로 인한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제10조 (학생정원관리) 1. 본 대학교는 교원, 시설·설비, 교육재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여건에 적합한 학생정원을 운영한다.
2. 학부 중심의 평생 지향 교육을 실현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능동적 학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과, 복수 전공, 부전공 제도를 실시한다.
3. 학생들의 학교 간 이동 및 대학졸업자의 재수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편입학제도를 두고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 (학기) 본 대학교의 학기는 현행의 2학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학부제와 복수전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절학기를 운영한다.
제12조 (대학 간 학술 교류 등) 본 대학교는 국내외 대학 간 교수 및 학생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연구와 연구시설 이용, 학술발표,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환 등 학술 및 정보교류,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열린 교육을 한다.
제 5 장 대학운영
제1절 인사관리
제13조 (교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본 대학교의 교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직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 본 대학교의 직원의 채용기준 및 절차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5조 (교수평가) ① 교원의 연구, 교육 및 봉사업적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원인사 관련자료에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과 학문 연구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② 교원업적평가는 "교육업적", "연구 및 창작업적", "봉사 및 기타업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③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세 영역별 최저평점 및 최저종합평점은 교원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계획) 본 대학교에서는 교수의 연구력 향상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 전담 부서인 대외협력처를 중심으로 연구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 ․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교수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
제2절 재 정
제17조 (재정확보 방안) 양질의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수입재원의 다변화를 기한다.
① 재학생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재단의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입금 비율을 높인다.
③ 대학발전기금 조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모금을 활성화하고, 외부장학금 유치를 적극 장려한다.
④ 교육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대수입의 비율을 높인다.
제18조 (발전기금 모금계획) ① 재정 확충을 위해 동문, 학부모, 주요 기업체 및 기관을 산학협력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② 발전 기금 모집을 위해 대외협력처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기부 대상자에 대한 정보 자료를 구축하고, 기부자에 대한 사후 예우를 명문화시키므로 인해 기부 환경을 마련한다.
③ 발전기금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모금된 기금은 목적 기금을 제외하고는 학생을 위한 직접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사용 내역과 결산을 기부자에게 고지한다.
제19조 (재정공개) 본 대학교는 예·결산 현황을 비치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본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재정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대학평의원회 및 감사 조직을 통해 본 대학교의 재정 운용을 심의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학교 운용 자금 계획서 및 결산 대차 대조표에 대한 이의 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시정한다.
제21조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계획 및 관리) ① 본 대학교의 재단 전입금 확충을 위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수익성을 높인다.
② 강의 콘텐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강의 콘텐츠개발과 유지에 노력한다.
제 6 장 후생복지
제22조 (학생장학금) ① 성적우수학생과 모범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학비감면과 다양한 장학금지급을 시행한다.
② 신입생의 장학금을 입학요강에, 재학생의 장학금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한다.
③ 외부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동문 장학금을 활성화하여, 장학기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더욱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3조 (학생 자치기구 지원) ① 학생은 대한민국 법령과 학교의 창립이념 및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학교는 학생단체의 건전하고 다양한 자치활동을 장려한다.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을 지원하며, 활동별 지도 교수제를 도입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제24조 (교직원 복지) ① 학교는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직원 경조사를 지원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25조 (학생 진로 지도 및 취업 대책) ① 취업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달한다.
② 학부, 교수, 재학생, 졸업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진로 지도 및 취업 상담을 한다.
제 7 장 장․단기 발전계획
제26조 (장단기 발전 계획) ① 본 대학교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
② 발전계획 속에는 학교의 창립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발전비전을 제시한다.
③ 발전계획의 수립은 예산편성과 연계시킨다.
④ 발전계획은 교육, 연구, 학생서비스, 행정, 사회봉사, 시설 및 공간, 재정 등 본 대학교의 전반적인 세부실천계획을 포함한다.
⑤ 발전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에 교직원과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확정된 계획은 전체 교무회의에 보고한다.
⑥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천계획을 집행한다.
⑦ 각급 기관의 연도별 실천계획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집행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 (대학헌장의 보완) 이 헌장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부 칙
이 헌장은 2009년 3월 1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