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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
제 정 : 1996. 03. 26
1차 개정 : 1996. 07. 05
2차 개정 : 1997. 02. 20
3차 개정 : 1997. 09. 24
4차 개정 : 1998. 04. 15
5차 개정 : 1999. 04. 15
6차 개정 : 2000. 03. 24
7차 개정 : 2000. 11. 27
8차 개정 : 2001. 03. 21
9차 개정 : 2002. 02. 28
10차 개정 : 2003. 02. 24
(전면 재개정)11차 개정 : 2004. 06. 20
12차 개정 : 2006. 06. 01
13차 개정 : 2007. 04. 13
(전면 재개정)14차 개정 : 2011. 05. 0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사회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그 막중한 책무를 자각하고 강철같은 단결로 굳게 뭉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을 완전히 쟁취하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을 굳건히 세워 산업 민주화와 민주사회 건설을 통한 진정한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 조합은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권력과 자본의 조합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격하며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 업 ]
①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생활향상에 관한 사업
2.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3. 단체협상 체결에 관한 사업
4. 산업재해의 예방과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경영 참여의 확대와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업
6. 공동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
7. 교육, 기술, 문화에 관한 사업
8. 조합의 재정 자립에 관한 사업
9.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모성 보호에 관한 사업
10.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활동 및 특정정당 지지와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
11.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전항의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 주된 사무소 ]
본 조합은 사무소를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번지 내에 둔다.
제 5 조 [ 법 인 ]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단 본 조의 규정은 법인등기를 완료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자격의 취득 ]
① 엠이엠씨코리아주식회사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비치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 7 조 [ 권리보호 의무와 기회균등]
① 각 조합기구는 규약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며 권익보장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이 규약에 따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인종, 종교, 성별, 직책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 조합원의 신분 보장 ]
① 조합원이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는 형사소추 또는 민사소송의 제기 이 후 위원장은 신속하게 소집 및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계비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
① 조합원은 본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권리
5.직접 선출한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7.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청원권과 투표권
8.기타 제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권리는 조합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만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에 의한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단체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조합 주관의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1 조 [ 조합 탈퇴 ]
1.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절차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인이 직접기재하고 조합상근자와 면담 후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조합 탈퇴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 조 [ 자격 상실 ]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당
한 조합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제 3 장 조 직
제 13 조 [ 구 성 ]
1. 엠이엠씨코리아주식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 및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고처분 이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다투는 자(대의원회에서 인정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조합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 연합단체 ]
본 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15 조 [ 지도위원 및 고문 ]
본 조합은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6조 [ 기관의 종류 ]
1.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식 운영 기구를 둔다.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확대간부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종대책위원회
2. 단체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종 협의체를 산하에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사내복지기금위원회
노사협의회
징계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6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임시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된다.
제 18조 [ 총회 (대의원회)의 기능 ]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제1호에서 7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의 불신임, 탄핵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5.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지부와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과 임금 체결에 관한 사항
8. 규약 및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9.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법인에 관한 사항
14. 각종 정책의 건의
15. 재산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16.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7.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8.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사항
19. 임금, 단체협약안 심의에 관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공고]
① 총회는 총회일로부터 위원장이 최소한 7일 이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 [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최소한 5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 공고와 내용의 변경 및 부득이한 경우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19조 2항 내지 4항을 준용한다.
③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제4항 1호의 요청 시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소집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2조 제6호의 권한대행자의 순서에 따라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요청일로부터12일이 경과하면 대의원회의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를 수행한다.
단, 대의원의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항 및 4항을 준용 한다.
⑦ 임원 전원의 궐위,유고,사퇴 및 불신임 등으로 인하여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권자는 제 1항과 3항의 기일을 단축 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1조[대의원의 자격 ]
조합원으로서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22 조 [ 대의원회의 기능 ]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제 23 조 [ 대의원의 선출 ]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후임 대의원의 선출 전일 2년으로 한다
3.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 상황에 따라 보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4조[ 대의원 구성 ]
j 대의원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23개의 선거구로 한다.
단결정생산 A조 |
단결정생산 B조 |
단결정생산 C조 |
단결정생산D조 |
Shaping A 조 |
Shaping B조 |
Shaping C조 |
Shaping D조 |
PolishingA조 |
PolishingB조 |
PolishingC조 |
PolishingD조 |
CleaningA조 |
CleaningB조 |
CleaningC조 |
CleaningD조 |
단결정장비기술 |
MODI장비기술 |
PC/IN장비기술 |
설비정비기획 |
설비운전 |
기타 [ 2개 선거구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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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선거구는 품질관리실, R&D실, PC/IE/CS,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어떤 선거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주근무자를 포함한다.
k 대의원은 각 선거구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제 25 조 [ 의 장, 서 기 ]
① 대의원회는 임기 1년의 의장, 서기를 무기명투표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표결의 공표권을 가진다. 표결내용의 공고는 사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26 조 [ 대의원의 불신임 ]
1. 대의원 불신임은 선거구의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요청할 시 위원장이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2. 해당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7 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총회(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집간부 2명,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k 위원장은 회합의 일시,장소 및 부의내용을 최소 회합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제 2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 28 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규약 및 제규정의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총회(대의원회) 수임 사항
3.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사항
5.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임금 및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7.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8.노사협의회위원의 임면 결의
9.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발의
10. 예산 목간전용 승인
11. 전년이월금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12. 예비비 사용 승인
13. 노동조합 재가입자에 대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9 조 [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자문위원 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부의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 30 조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3.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의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
5. 조합 예·결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 시설의 유지 개선 활동
7. 기타 조합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절 확대간부위원회
제31조[ 확대간부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확대간부위원회는 임원, 상무집행위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간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조합간부의 징계가 부의 된 때
2.징계 받은 임원 및 조합간부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을 때
3.조합 정책의 집행 및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32조 [ 확대간부위원회 기능 ]
확대간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조합간부의 징계와 재심, 복권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합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6 절 회 의
제33조 [ 일반결의 ]
①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34조 [ 특별결의 ]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35조 [ 회의진행 ]
대의원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 36 조 [ 임 원 ]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 명
사무국장 1명
지도위원 및 고문 약간 명
제 37 조 [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탄핵 ]
① 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이 규약을 고의로 위반할 시 불신임 절차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 등 탄핵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선거 결과 1회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⑤ 위원장의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에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8조[위원장의 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임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임기 중 유고 또는 궐위 등 기타사정으로 보선 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등 기타의 사정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9 조 [ 근무면제자의 복무 ]
노동조합 전임 임원은 조합원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청렴의 의무를 가지며, 업무에 당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40 조 [ 위원장의 권한 ]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조합의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단, 대의원회의는 제외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차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5) 조합 임원, 부서장의 사표 수리권자가 된다.
6) 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위원장 나. 사무국장
제 41 조 [ 부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2 조 [ 사무국장의 권한 ]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서장을 지휘한다.
② 조합비 및 기타수입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노동조합 문서의 발송, 접수, 보관, 정리하고 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3조[ 회계감사위원 ]
j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6개월 마다 감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한 후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k 6개월 마다 노동조합의 모든 재산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l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회계규정에 위배될 시 관련자 징계 안을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 [ 겸직금지 ]
①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전임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과 상집간부(장기파견자 이상)는 대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없다.
제46조 [부서의 설치]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과 부서원을 둘 수 있다.
1. 조직부
2. 정책기획부
3. 노사대책부
4. 교육법규부
5. 문화편집부
6. 체육부
7. 여성복지부
8. 조사통계부
9. 산업안전부
제47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조직부 : 조합의 조직을 총괄하고 노동조합 상호 간의 유대 및 조직강화 사업
2.정책기획부 : 조합활동 기획과 정책연구사항 및 지역연대,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업무의 총괄 사항
3.노사대책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노사분규 발생 시 대책수립 등 일체의 사항
4.교육법규부 : 조합원의 각종 교육을 관장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조합원의 의식강화에 대한 사항
5.문화편집부 :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및 홍보물 발행 등 기타 노동조합 홍보에 관한 사항 과 노동문화에 관한 일체의 사항
6.체육부 : 각종 조합원 체육행사 및 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7.여성복지부 : 여성조합원의 지위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에 관한 일체의 사항
8.조사통계부 : 조합원의 생활의식, 경영분석, 타사의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의 제반적 업무에 대한 계획,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9.산업안전부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 48 조 [ 부, 차장의 업무 ]
각 부장은 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6장 노 동 쟁 의
제49조 [ 노동쟁의 발생 ]
1.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2.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 쟁의행위의 결의 ]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쟁의행위가 결의되면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 결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o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1 조 [ 조정의 신청 ]
1.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2.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52조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①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을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노사대책부장
5. 조직부장
6. 대의원회에서 인준 된 상집간부 2명과
대의원 4명
제 53 조 [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
3. 각종 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54 조 [ 단체교섭권 ]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단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 [ 교섭위원의 구성 ]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56 조 [ 단체협약 심의 ]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7조 [ 단체협약의 체결 ]
위원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에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 58 조 [ 노사협의회 ]
1.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노사협의회 운영은 별도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다.
제 8 장 선 거
제59조 [ 위원장 선거 ]
①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4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0조[ 대의원 선거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1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궐석인 경우에 실시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대의원은 각 공정별로 1명을 선출하고, 선거구의 조합원이 4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1 조 [ 선거관리위원회 ]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62 조 [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63조 [ 조합의 회계 ]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특별 부과금, 각종 사업운영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64조 [ 조합비 ]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임금 기본급의 1.0 % 로 한다.
2. 조합비를 징수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한다.
3. 조합원이 고의로 조합비 납부의무를 거부 또는 불이행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65조 [ 쟁의기금 ]
① 쟁의기금은 쟁의행위 및 생계비 지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의 존립을 해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매년 사업계획수립 시 조합비의 10% 이상 20% 이내에서 매월 적립한다.
③ 쟁의기금의 사용은 쟁의 중인 경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일상적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후에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쟁의기금과 생계비는 특별회계로서 감사하며 전항의 대의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실시하고 대의원에 보고한다.
⑤ 쟁의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사무국장과 노사대책부장으로 한다.
제66조 [회계규정의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 및 회계감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67조 [ 회계연도와 회계감사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한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기간 종료일인 각각4월30일과 10월 31일로부터 금전출납부, 은행통장 및 기타 회계장부 등 피감자료들을 정리하여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요청서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3일 이내에 감사일정과 내용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후 총회(대의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⑤ 공금의 횡령, 유용 또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소집 및 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요구에 의한 절차와 『회계관리 및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변상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68조 [ 예산 미 성립 시 회계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다음항의 필수 불가결한 항목 이외의 지출은 금한다.
1. 상급단체 의무금
2. 각종 제세 공과금
3. 계속비
4. 조합사무실 필수 운영비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필수 사업비
제69조 [ 결 산 ]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 운영의 공개 ]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71 조 [ 예산목간 전용 ]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1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72 조 [ 회계감사결과의 보고와 시정 ]
①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회가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시정요구가 있으면 시정계획과 결과를 총회(대의원회) 개최일 5일전에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와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의에만 보고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④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 관리 및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상 벌
제73조 [ 조합원의 표창 ]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조합간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급단체의 행사 시 또는 조합 행사 시에 표창한다.
제74조 [ 조합원의 징계 ]
j 조합원이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위원장)은 총회에서 행하고 기타 조합간부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행하며 확대간부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조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1.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4. 조합원이 홈페이지,신문, 방송, 유인물 등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5. 조합비, 의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6. 조합비, 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7. 조합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파괴한 자.
9.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10. 노동조합에 2회 이상 가입, 탈퇴를 수시로 행한 자.
제75조 [ 징계의 종류 ]
제 74 조에 의거 비위 사실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경고
정권(유기,무기)
제명
제 76조 [ 징계기관 ]
1.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징계기관은 징계개최 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 재심청구 및 사면복권 ]
①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② 징계 재심 결의는 당해 징계기관이 판정한다. 단,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재심 결의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단, 재심도중에 추가 징계사유가 밝혀지면 중징계 할 수 있다.
④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 의결된 자가 3개월이 경과되면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재가입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 78 조 [ 해산 사유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제79조 [ 청 산 ]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청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명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④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후 잔여재산은 해산일자의 조합명부에 의거하여 균등 배분한다.
⑤ 기타 청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장 규약의 개정
제 80 조 [ 규약개정의 제안과 효력]
① 규약개정은 위원장 또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서 제안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규약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위원장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81 조 [ 규약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대의원회)의 투표일 전 5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 [ 규약개정안의 의결과 공표]
① 개정된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 규약개정은 확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1 조 [ 규약의 우선 ]
조합의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한다.
제2조 [ 규약과 세부규정 ]
본 규약의 위임사항과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는 규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조 [ 적용의 개시 ]
①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규약 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규 약 |
제 정 : 1996. 03. 26
1차 개정 : 1996. 07. 05
2차 개정 : 1997. 02. 20
3차 개정 : 1997. 09. 24
4차 개정 : 1998. 04. 15
5차 개정 : 1999. 04. 15
6차 개정 : 2000. 03. 24
7차 개정 : 2000. 11. 27
8차 개정 : 2001. 03. 21
9차 개정 : 2002. 02. 28
10차 개정 : 2003. 02. 24
(전면 재개정)11차 개정 : 2004. 06. 20
12차 개정 : 2006. 06. 01
13차 개정 : 2007. 04. 13
(전면 재개정)14차 개정 : 2011. 05. 0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전 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사회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그 막중한 책무를 자각하고 강철같은 단결로 굳게 뭉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을 완전히 쟁취하여 조합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을 굳건히 세워 산업 민주화와 민주사회 건설을 통한 진정한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 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엠이엠씨코리아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 조합은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아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고 권력과 자본의 조합활동에 대한 어떠한 지배개입도 단호히 배격하며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 업 ]
①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임금 및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생활향상에 관한 사업
2.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3. 단체협상 체결에 관한 사업
4. 산업재해의 예방과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경영 참여의 확대와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업
6. 공동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
7. 교육, 기술, 문화에 관한 사업
8. 조합의 재정 자립에 관한 사업
9.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모성 보호에 관한 사업
10.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치활동 및 특정정당 지지와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
11.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② 전항의 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 주된 사무소 ]
본 조합은 사무소를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오목리 27번지 내에 둔다.
제 5 조 [ 법 인 ]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단 본 조의 규정은 법인등기를 완료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 2 장 조 직
제 6 조[ 자격의 취득 ]
① 엠이엠씨코리아주식회사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비치된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 7 조 [ 권리보호 의무와 기회균등]
① 각 조합기구는 규약의 제.개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조합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하며 권익보장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② 조합원은 이 규약에 따라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또한 인종, 종교, 성별, 직책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 [ 조합원의 신분 보장 ]
① 조합원이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을 위한 총회(대의원회)는 형사소추 또는 민사소송의 제기 이 후 위원장은 신속하게 소집 및 의결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생계비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
① 조합원은 본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비를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
② 권리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권리
5.직접 선출한 임원,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진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7.조합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청원권과 투표권
8.기타 제반 권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권리는 조합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만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에 의한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 단체협약 기타 조합이 쟁취한 권익 및 노동조건을 수호할 의무
3. 조합 주관의 각종 집회 및 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를 이행할 의무
4.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1 조 [ 조합 탈퇴 ]
1.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절차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인이 직접기재하고 조합상근자와 면담 후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조합 탈퇴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 조 [ 자격 상실 ]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정당
한 조합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노동위원회나 관련 관청에 법적 구제신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확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
3.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제 3 장 조 직
제 13 조 [ 구 성 ]
1. 엠이엠씨코리아주식회사에 고용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 및 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해고처분 이후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그 효력을 다투는 자(대의원회에서 인정된 자)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조합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 연합단체 ]
본 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 15 조 [ 지도위원 및 고문 ]
본 조합은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6조 [ 기관의 종류 ]
1.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식 운영 기구를 둔다.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확대간부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각종대책위원회
2. 단체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종 협의체를 산하에 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사내복지기금위원회
노사협의회
징계위원회
식당운영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6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 임시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장이 된다.
제 18조 [ 총회 (대의원회)의 기능 ]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더라도 제1호에서 7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의 불신임, 탄핵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5. 상급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지부와 분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과 임금 체결에 관한 사항
8. 규약 및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9. 예산 편성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법인에 관한 사항
14. 각종 정책의 건의
15. 재산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16.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7. 조합활동을 하다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18. 노동쟁의 발생에 관한 사항
19. 임금, 단체협약안 심의에 관한 사항
2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공고]
① 총회는 총회일로부터 위원장이 최소한 7일 이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제20조 [ 임시총회 ]
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최소한 5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 공고와 내용의 변경 및 부득이한 경우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19조 2항 내지 4항을 준용한다.
③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 결정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재적조합원(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제4항 1호의 요청 시 위원장이 5일 이내에 소집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42조 제6호의 권한대행자의 순서에 따라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여 요청일로부터12일이 경과하면 대의원회의장이 소집권자가 되어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를 수행한다.
단, 대의원의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3항 및 4항을 준용 한다.
⑦ 임원 전원의 궐위,유고,사퇴 및 불신임 등으로 인하여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집 권자는 제 1항과 3항의 기일을 단축 할 수 있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1조[대의원의 자격 ]
조합원으로서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제 22 조 [ 대의원회의 기능 ]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제 23 조 [ 대의원의 선출 ]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후임 대의원의 선출 전일 2년으로 한다
3.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 상황에 따라 보선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대의원 선출에 대해서는 대의원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4조[ 대의원 구성 ]
j 대의원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23개의 선거구로 한다.
단결정생산 A조 |
단결정생산 B조 |
단결정생산 C조 |
단결정생산D조 |
Shaping A 조 |
Shaping B조 |
Shaping C조 |
Shaping D조 |
PolishingA조 |
PolishingB조 |
PolishingC조 |
PolishingD조 |
CleaningA조 |
CleaningB조 |
CleaningC조 |
CleaningD조 |
단결정장비기술 |
MODI장비기술 |
PC/IN장비기술 |
설비정비기획 |
설비운전 |
기타 [ 2개 선거구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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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선거구는 품질관리실, R&D실, PC/IE/CS,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며, 이외에 어떤 선거구에도 포함되지 않는 상주근무자를 포함한다.
k 대의원은 각 선거구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제 25 조 [ 의 장, 서 기 ]
① 대의원회는 임기 1년의 의장, 서기를 무기명투표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대의원을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표결의 공표권을 가진다. 표결내용의 공고는 사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26 조 [ 대의원의 불신임 ]
1. 대의원 불신임은 선거구의 조합원 1/3 이상이 해당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을 요청할 시 위원장이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2. 해당 선거구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27 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총회(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상집간부 2명, 대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k 위원장은 회합의 일시,장소 및 부의내용을 최소 회합 3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제 2항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 28 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규약 및 제규정의 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2.총회(대의원회) 수임 사항
3.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4.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안 처리사항
5.조합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임금 및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7.규약 및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8.노사협의회위원의 임면 결의
9.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발의
10. 예산 목간전용 승인
11. 전년이월금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12. 예비비 사용 승인
13. 노동조합 재가입자에 대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29 조 [ 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
상무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자문위원 제외)과 위원장이 임명하는 각 부의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제 30 조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3.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의 정책입안에 관한 사항
5. 조합 예·결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 시설의 유지 개선 활동
7. 기타 조합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5절 확대간부위원회
제31조[ 확대간부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확대간부위원회는 임원, 상무집행위원,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확대간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조합간부의 징계가 부의 된 때
2.징계 받은 임원 및 조합간부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을 때
3.조합 정책의 집행 및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제32조 [ 확대간부위원회 기능 ]
확대간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조합간부의 징계와 재심, 복권에 관한 사항
2. 기타 조합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6 절 회 의
제33조 [ 일반결의 ]
① 각종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34조 [ 특별결의 ]
본 조합의 의결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35조 [ 회의진행 ]
대의원회의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 36 조 [ 임 원 ]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 명
사무국장 1명
지도위원 및 고문 약간 명
제 37 조 [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및 탄핵 ]
① 위원장의 선출과 불신임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이 규약을 고의로 위반할 시 불신임 절차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직위해제 등 탄핵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선거 결과 1회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⑤ 위원장의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에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8조[위원장의 임기 ]
①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재임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임기 중 유고 또는 궐위 등 기타사정으로 보선 된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또는 궐위 등 기타의 사정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9 조 [ 근무면제자의 복무 ]
노동조합 전임 임원은 조합원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청렴의 의무를 가지며, 업무에 당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한다.
제 40 조 [ 위원장의 권한 ]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문서의 명의인이 된다.
2) 조합의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단, 대의원회의는 제외한다.
3)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4)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차장의 임명권자가 된다.
5) 조합 임원, 부서장의 사표 수리권자가 된다.
6) 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위원장 나. 사무국장
제 41 조 [ 부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2 조 [ 사무국장의 권한 ]
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부서장을 지휘한다.
② 조합비 및 기타수입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③ 노동조합 문서의 발송, 접수, 보관, 정리하고 재정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3조[ 회계감사위원 ]
j 조합의 재산 및 예산집행 사항을 6개월 마다 감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고한 후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한다.
k 6개월 마다 노동조합의 모든 재산 및 현재의 경리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l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회계규정에 위배될 시 관련자 징계 안을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4조 [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5조 [ 겸직금지 ]
①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조합의 전임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과 상집간부(장기파견자 이상)는 대의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책과 겸직할 수 없다.
제46조 [부서의 설치]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과 부서원을 둘 수 있다.
1. 조직부
2. 정책기획부
3. 노사대책부
4. 교육법규부
5. 문화편집부
6. 체육부
7. 여성복지부
8. 조사통계부
9. 산업안전부
제47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조직부 : 조합의 조직을 총괄하고 노동조합 상호 간의 유대 및 조직강화 사업
2.정책기획부 : 조합활동 기획과 정책연구사항 및 지역연대, 노사관계에 대한 전반적 업무의 총괄 사항
3.노사대책부: 노사관계의 조정에 관한 정책개발 및 노사분규 발생 시 대책수립 등 일체의 사항
4.교육법규부 : 조합원의 각종 교육을 관장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조합원의 의식강화에 대한 사항
5.문화편집부 :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및 홍보물 발행 등 기타 노동조합 홍보에 관한 사항 과 노동문화에 관한 일체의 사항
6.체육부 : 각종 조합원 체육행사 및 동호회 활동에 관한 사항
7.여성복지부 : 여성조합원의 지위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와 후생에 관한 일체의 사항
8.조사통계부 : 조합원의 생활의식, 경영분석, 타사의 노동조건 및 조합활동의 제반적 업무에 대한 계획,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9.산업안전부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에 관한 일체의 사항
제 48 조 [ 부, 차장의 업무 ]
각 부장은 담당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6장 노 동 쟁 의
제49조 [ 노동쟁의 발생 ]
1.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2.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0조 [ 쟁의행위의 결의 ]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쟁의행위가 결의되면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보존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 결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o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51 조 [ 조정의 신청 ]
1. 조합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2.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52조 [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
①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할 때는 위원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을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국장
4. 노사대책부장
5. 조직부장
6. 대의원회에서 인준 된 상집간부 2명과
대의원 4명
제 53 조 [ 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
3. 각종 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사항 수행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54 조 [ 단체교섭권 ]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단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로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 [ 교섭위원의 구성 ]
①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제 56 조 [ 단체협약 심의 ]
임금 및 단체협약의 갱신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7조 [ 단체협약의 체결 ]
위원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에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찬·반 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 58 조 [ 노사협의회 ]
1.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노사협의회 운영은 별도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다.
제 8 장 선 거
제59조 [ 위원장 선거 ]
①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40일 전부터 2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12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0조[ 대의원 선거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전부터1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궐석인 경우에 실시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대의원은 각 공정별로 1명을 선출하고, 선거구의 조합원이 4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추가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1 조 [ 선거관리위원회 ]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3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62 조 [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63조 [ 조합의 회계 ]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비와 기부금 등으로 구성하며 특별회계는 기금, 특별 부과금, 각종 사업운영비 등으로 구성한다.
제64조 [ 조합비 ]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임금 기본급의 1.0 % 로 한다.
2. 조합비를 징수하는 달에 조합원의 임금이 전무하였을 때에는 조합비를 면제한다.
3. 조합원이 고의로 조합비 납부의무를 거부 또는 불이행 하였을 때는 징계사유가 된다.
제65조 [ 쟁의기금 ]
① 쟁의기금은 쟁의행위 및 생계비 지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의 존립을 해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매년 사업계획수립 시 조합비의 10% 이상 20% 이내에서 매월 적립한다.
③ 쟁의기금의 사용은 쟁의 중인 경우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일상적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사후에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쟁의기금과 생계비는 특별회계로서 감사하며 전항의 대의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실시하고 대의원에 보고한다.
⑤ 쟁의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사무국장과 노사대책부장으로 한다.
제66조 [회계규정의 제정]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회계규정 및 회계감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67조 [ 회계연도와 회계감사 ]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 한다.
② 사무국장은 감사기간 종료일인 각각4월30일과 10월 31일로부터 금전출납부, 은행통장 및 기타 회계장부 등 피감자료들을 정리하여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하여야 한다.
③ 상기의 요청서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3일 이내에 감사일정과 내용을 확정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한 후 총회(대의원회) 에 보고해야 한다.
⑤ 공금의 횡령, 유용 또는 부정한 목적의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소집 및 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요구에 의한 절차와 『회계관리 및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변상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제68조 [ 예산 미 성립 시 회계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다음항의 필수 불가결한 항목 이외의 지출은 금한다.
1. 상급단체 의무금
2. 각종 제세 공과금
3. 계속비
4. 조합사무실 필수 운영비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필수 사업비
제69조 [ 결 산 ]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 운영의 공개 ]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71 조 [ 예산목간 전용 ]
예산목간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10%이상을 전용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72 조 [ 회계감사결과의 보고와 시정 ]
①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회가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의) 개최일 10일 전에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장은 시정요구가 있으면 시정계획과 결과를 총회(대의원회) 개최일 5일전에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와 시정결과를 총회(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의에만 보고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④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계 관리 및 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상 벌
제73조 [ 조합원의 표창 ]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조합간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급단체의 행사 시 또는 조합 행사 시에 표창한다.
제74조 [ 조합원의 징계 ]
j 조합원이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위원장)은 총회에서 행하고 기타 조합간부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행하며 확대간부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조항을 준용한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시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를 행한다.
1. 규약.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4. 조합원이 홈페이지,신문, 방송, 유인물 등 기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5. 조합비, 의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6. 조합비, 의무금 및 기금 등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7. 조합의 기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질서를 파괴한 자.
9. 각종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감행 또는 선동한 자와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자.
10. 노동조합에 2회 이상 가입, 탈퇴를 수시로 행한 자.
제75조 [ 징계의 종류 ]
제 74 조에 의거 비위 사실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경고
정권(유기,무기)
제명
제 76조 [ 징계기관 ]
1. 조합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징계기관은 징계개최 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징계기관은 징계결정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 [ 재심청구 및 사면복권 ]
①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 접수 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② 징계 재심 결의는 당해 징계기관이 판정한다. 단,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재심 결의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단, 재심도중에 추가 징계사유가 밝혀지면 중징계 할 수 있다.
④ 본 규약에 의하여 징계 의결된 자가 3개월이 경과되면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징계기관의 결의로 사면, 복권을 할 수 있다.
⑤ 조합재가입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 78 조 [ 해산 사유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3.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제79조 [ 청 산 ]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청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명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④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후 잔여재산은 해산일자의 조합명부에 의거하여 균등 배분한다.
⑤ 기타 청산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장 규약의 개정
제 80 조 [ 규약개정의 제안과 효력]
① 규약개정은 위원장 또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서 제안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규약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위원장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 81 조 [ 규약개정안의 공고]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대의원회)의 투표일 전 5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 [ 규약개정안의 의결과 공표]
① 개정된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 규약개정은 확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1 조 [ 규약의 우선 ]
조합의 규약은 제 규정에 우선한다.
제2조 [ 규약과 세부규정 ]
본 규약의 위임사항과 집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는 규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조 [ 적용의 개시 ]
①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규약 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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