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회사양식, 산업인력공단양식 모두 가능, 산업인력공단 양식으로 제출시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의 직인필요
(단 회사양식으로 제출시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을경우 인정불가)
사업자등록증명원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에게 발급 요청하여 받아야 함 (경영지원팀이나 인사과에 요청하면 됨)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을 증명, 4가지 보험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됨
(4대 보험 가입기간만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늦게 4대보험에 가입해 줄 경우 그만큼 경력 손해를 볼수 있음)
사실확인서 (아래 사실확인서 양식있음)
본인이 근무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수있는 사람의 증명원, 동일직업/직장에 종사했거나 하고있는 1인
(보증인 제도라고 생각하면 됨,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협박내용 포함되어 있음)
입증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입증인이 발급받는 서류, 예전의 인감도장 정도로 생각하면 됨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폐업사실증명원
다니던 회사가 폐업 되었을 때 발급받는 증명서
(꼭 사장이 아니라도 일반 개인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면 발급 받을 수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음)
폐업사업장 경력도 있었으나 열 받아서 그 부분은 경력으로 인정 받지 않았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 보증인(입증인)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전혀가지 않음
회사 그만둘때 꼭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서 바로 산업인력공단에 등록해 두면 아무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함
그래도 예전보다 4대보험 가입하는 회사가 많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 부분으로 다가옴
지금은
기술사, 기능장 응시자격이 모두 가능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됨
위 내용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아낸 사실들이니 신뢰도가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됨
대기업경력(4대보험가입)과 군경력 인정 받기가 가장 쉬웠음, 회사양식경력증명서와 병적증명서 제출하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