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의 상호관계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상호연계설이 판례입장이다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
단결권을 목적된 권리로
단체교섭관과 단체행동권은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견해
단결권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반드시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필요없고
사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행사할수 있으므로 그만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범위가 넓어진다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하는견해
노동3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으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목적된 권리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수단적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우리나라의 통설)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노동3권을 파악하면 단체교섭권 행사는 근본적으로 대사용자관계를 기본전제 하므로
단체교섭권에 대한 수단적 권리로 단체행동권 정당성의 범위는 대사용자관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의 범위는 그만큼 좁아진다
판례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한 생존권적 기본권리이므로
노동3권은 존중,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적 존재목적에 비추어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다
노동3권의 제한의 법적 근거
내재적 한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3권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 성격으로 인해 노동3권의 행사범위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위해 자주적으로 행사될것을 요구함이 내제적 한계로 기능
개별적 헌법유보의한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짐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수있다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노동3권도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수 있다
노동3권을 제한하는 법률로는 노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방위사업법 등이 있다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긴급명령에 의해 노동3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수 있으며
비상계엄선포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약받을수 있다
근로의 특수성에 근거한 노동3권의 제한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노법)은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 한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노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나
공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인정됨을 유의해야함
공노법
-노동조합에 가입할수있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단,교원은 제외)
별정직공무원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 등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할수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인정
국가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는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 받아야함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 허가 받아야함
경찰공무원법 등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군사인사법은 현역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이 노동3권을 행사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노동3권의 제한
유아교육법, 초중고등학교법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 할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 설립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좋바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권한 가진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 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이의 대상수단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강제중재절차가 적용된다
사업,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노동3권의 제한
-주요 방위산업체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 할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철도,수도,전기,병원 등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 이를 행할수 없으며
파업 시 파업참가자 50%의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도난,화재 그 밖에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은
일체의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을 일체로서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 한 후
헌법상 개별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아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함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
청원경찰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2018년 개정된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해선 안된다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단체행동권 제한하고 있다
노동3권의 제한의 한계
노동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닌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노동3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