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 ^^
해고예고수당 인터넷 검색하시면 법적용어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자가 30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대부분 30일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내 줍니다.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회사측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보내주어야 하는 임금이라 회사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회사측에 이야기 해보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회사가 열받게 해서 회사랑 이야기를 전혀 하기 싫은 분들은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100%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니 꼭 받으세요)
그런데 만약 29일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29일전에 이야기 했으니 1일치 월급만 주면 될까요 ? 아닙니다. 30일치 월급을 다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해당되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 됩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주어 막해한 손해를 줄 경우도 받지 못하는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회사가 해고예고를 지키지 않았다고 부당해고가 되는것은 아니고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곳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
각 시마다 노동권익위원회가 있고 그곳에서 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월급 이하면 노무사님이 무료로 법률대리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은 잘 되어 있으니 억울하게 해고당한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