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 군수는
무분별한 쌍암 임도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
보은군 회인면 쌍암 2구 뒷산에서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을 위반한 마구잡이 임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본 공사는 급경사지 바로 아래 살고 있어 임도 공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해당 민가에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시작되었다. ‘임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4조에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 일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임을 인지하고 있는 유일한 주민 의견이 전달될 길이 원천 차단되었다. 쌍암 임도 공사는 이 같은 임도 노선 선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노선이 정상혁 보은군수 개인 땅을 경유하도록 계획된 공사이다.
본 임도는 2017년부터 보은군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여 2018년도 공사구간만 2.3km이고, 2020년까지 쌍암1, 2, 3구와 신문리를 잇는 6.3km 길이로 계속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2018년 사업구간인 쌍암 3구와 2구는 여러 갈래의 마을 안길로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마을과 연결된 571번 국도를 이용하여 베어낸 아름드리 목재들을 외부로 반출한 전력이 있으므로, 구태여 산림관리 등을 이유로 벼랑 꼭대기에 임도를 낼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 보은군은 오랜 세월 산불 한 번 나지 않은 이곳에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해 임도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경제수종도 없는 산지에 산림경영을 거든다는 명목으로 고령의 주민들이 오르내리기조차 어려운 급경사지에 마을 안길보다도 넓은 5m 폭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임도는 인공적 구조물로서 임도 개설은 자연환경 훼손 및 교란을 유발하는 사업이다... 임도 개설은 산사태, 토석유출 등의 산림재해 이외에도 산림생태계의 분절화, 산림생물 서식지 훼손, 임연부 효과, 야생동물 이동방해, 외래종 및 병해충의 확산, 토사유출 및 수생태계 교란 등 여러 가지 생태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임도 개설 이후 임도의 이용 및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는 산림 생물자원 훼손 및 교란의 증가, 방화로 인한 산불 발생빈도 증가,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 등이 있다. (천영진 , 사공희 , 전동준;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임도노선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항목에서는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최우선 원칙이 적시되어 있는데, 쌍암 임도의 위배 정도는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첫째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타당성 평가의 기준에서 환경성 부문에 ‘임도 설치 불가’라고 명기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다. 쌍암 2구 마을 최상단에 15년 째 살고 있는 주민 노경희와 진옥경은 산과 인접한 새벽 산책로에서 멸종위기종인 삵을 두 세 차례 마주친 적이 있으며, 집안 마루 밑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오다 뒤돌아 본 삵을 한동안 바라본 일도 있고, 최근 그 흔적을 찾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금자리 자취를 찾아내기도 하는 등, 쌍암 숲 일대가 삵의 서식지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2018년 5월, 37년 만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출현한 삵의 영상에 환호하는 언론기사가 보도되었고, 비박 40일 만에 겨우 삵의 모습을 카메라로 포착하였다는 한 사진기자의 후일담을 보더라도, 수차례에 걸친 쌍암 2구 삵의 목격담은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공사를 시작한 직후인 5월 28일 주민 제보와 6월 초의 동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추가조사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속리산 일대만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공고한 낡은 근거를 되뇌이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8월 1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을 동반하여 13시에서 16시까지 쌍암 숲에 대한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름철 세 시간 사이에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323-1호 참매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8호 황조롱이 등 총 28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주민 녹음을 통해 천연기념물 324-6호 소쩍새들이 서식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조사 보고서는 참매 등 3종의 맹금류가 발견된 것은 멸종위기종이라는 의미 외에도 이 일대가 이들이 서식할 만큼의 먹이 피라미드 하위구조가 안정적이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노경희와 진옥경은 그 후 집 근처에서 한차례 더 참매를 목격하였는데, 산꼭대기 주변에 서식하여 평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던 이들 맹금류가 저지대에서 발견되는 것은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계절적으로 조류 관찰이 어려운 여름철 단시간의 조사로 이처럼 다양한 조류가 발견되었으므로, 계절별 추가조사를 진행한다면 법적 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이 추가로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생태학자 김종원 교수는, 벼랑 위에 길을 내고 사람과 차가 오가게 되면 그 아래 살고 있는 생물들을 크게 위협하여, 사람들을 아스팔트에 나가 앉아 식사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들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우려한 바 있는데, 이 쌍암리에서는 벼랑 위로 암반 파쇄기와 운반트럭의 굉음이 연일 골짜기를 울리며 암반을 부수고 산림을 베면서 하천 상류로 향하고 있어, 삵과 참매와 황조롱이와 소쩍새의 서식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2019년도 구간 공사, 추가로 연결될 지선임도, 작업도, 배수관 설치 공사가 이어질 경우, 쌍암2구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완전히 사라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라지는 땅은 결국 인간도 못사는 곳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와 전 세계가 앞장 서 이들을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훼손시켜가며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정상혁 보은 군수는 엄연한 멸종위기종의 존재마저 부정해가며 이토록 적극적이란 말인가?
둘째로, 쌍암 2구 마을 하천 상류를 에워싸며 설치되는 임도 구간은 보은군청이 2014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란색 입간판을 세워 행인들에게 산사태 위험을 예고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다.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조에 ‘임도 노선은 과도한 산림훼손 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산복부(산허리) 이하로 통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으며, 임도 설치 타당성 평가에서 임도 ‘경사도’ 항목평가는 35˚가 기준인데, 2018년도 쌍암 임도 구간은 산림조합의 설계자 본인조차 산복부로는 도저히 길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여 꼭대기 쪽으로 노선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억지스럽기 이를 데 없는 공사이다. 임도에서 200미터 남짓 되는 최 근거리 민가와의 연접성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으며, 적지 않은 암반지대, 마을 상수도원 오염 등 환경위해요소를 빠짐없이 지녔다.
셋째로, 2018년도 공사구간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붉은 선으로 표시한 임도 노선 외에, 보은군 산림녹지과 담당 과장, 계장, 주무 공무원, 시행사인 산림조합 관계자들 어느 누구 하나 설명하지 못하는 푸른 선이 정상혁 군수 땅(쌍암 325번지) 끝에서 시작되고, 이어지는 군수 소유의 산지(쌍암 산55번지)로 연결되고 선회하여 이 산지를 두 번 경유한 후 인근 산지로 이어지고 있다. ‘어쩌다 실수로 들어간 것이며, 임도 노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고 관계자들이 발뺌하기에 급급한 푸른 선이 군수 소유지와는 상관없는 2018년도 사업구간 주민설명회 자료에 대체 왜 들어가 있는가! 본 자료는 쌍암 임도의 최우선 설치 목적이 군수 개인의 사적 이익에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제출한 2020년까지의 임도 예정노선도에는 2019년 공사 구간에 정군수 소유지로 임도가 나게 되어 있다. 지난 7월 5일자 시사주간지 ‘충북인뉴스’ 보도와 같이, 정상혁 보은군수가 개발 명분을 들어 주민들을 편 가르기 하고, 사익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정상혁 군수는 이러한 행태를 알지 못하고 표를 준 군민들에게 공직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은군수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임도를 내면서까지 본인 땅에 길을 내는 쌍암 임도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기 설치된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 충청북도는 현장 조사도 없이 본 임도 공사를 허가해준 타당성 평가 환산표와, 책임자 서명날인 한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라! 우리는 본 쌍암 임도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은군 의회와 충북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우리는 자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걱정하는 이들과 뜻을 모아, 부당한 쌍암 임도 공사가 중지되고 원상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전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요구 사항-
① 정상혁 보은군수와 보은군은 무분별한 쌍암 임도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
② 보은군은 임도 건설과 관련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 등에 따른 환경성 타당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
③ 보은군은 임도 건설과 관련하여 산사태취약지구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쌍암 2구의 타당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
④ 보은군은 2019년 공사 예정 임도 구간이 정상혁 군수 소유의 땅으로 왜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라!
⑤ 충청북도의 임도 공사 타당성 평가 환산표와 책임자 서명 날인한 최종의견서를 공개하라!
2018. 9.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충북녹색당(준)
2018. 9.1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충북녹색당, 쌍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