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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1)
1.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 선거는 6.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8월 5일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졌다.
그보다 앞서 초대 대통령은 제헌헌법이 공포된 직후인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7월 24일 취임한 데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선포식을 거행한 바 있다.
따라서 초대 대통령의 4년 임기 종료와 차기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일정을 눈앞에 두고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했다.
먼저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임을 위하여 대통령 국민직선제와 국회양원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발췌개헌(拔萃改憲)안>을 제출했다. 이 개헌안은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1952년 7월 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7일 공포됨에 따라 제2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자유당 이승만 후보를 비롯해 민주국민당 이시영(李始榮), 무소속 조봉암(曺奉岩)과 신흥우(申興雨) 후보 등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제3대 부통령선거도 직선제로 함께 치러졌다.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李始榮)이 1951년 5월 9일 사퇴하고, 그 후임으로 김성수(金性洙)가 5월 15일 국회에서 선출돼 제2대 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부통령선거는 자동적으로 제3대 선거가 되었다.
이 부통령선거에는 조선민주당 이윤영(李允榮), 자유당 이범석(李範奭), 민주국민당 조병옥(趙炳玉), 무소속 함태영(咸台永) 등 9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선거 결과, 제2대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제3대 부통령에는 의외의 인물인 무소속의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앞선 제2대 총선에서 참패당한 이승만 대통령
이 정․부통령 선거보다 약 2년 앞인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임기 : 1950.5.31.~1954.5.30.)가 실시되었다.
그 이전에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의 의원 임기는 1950년 5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쏠렸다.
제헌국회를 자신의 계파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돼 벌써부터 민심을 잃고 여론이 크게 좋지 않았다.
1949년에 벌어진 <反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무산으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좌절되고, 김구(金九) 선생의 암살이 이승만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여론이 확산돼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의 패배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부는 선거일을 12월로 미루고 시간을 두어 민심을 수습하려 했으나 “국회의원 총선을 연기한다면 한국에 대한 모든 경제 원조를 끊겠다.”는 딘 애치슨(Dean G. Acheson) 미국 국무장관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는 당초 일정에 맞춰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졌다.
이날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25 전쟁 와중인데도 91.9%라는 높은 기록을 나타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했고, 선출의석 수는 당초 200석에서 10석이 늘어난 210석이 되었으며, 경쟁률은 10.5대 1(후보자 2,209명)로 매우 높았다.
이는 그간 의회 민주주의의 맛을 본 국민들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될 당시만 해도 나라를 이끄는 자리를 뽑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였으나, 지난 2년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게 되자 이후 치러진 2대 총선에서는 각 지역의 유지들이 앞 다투어 출마하게 된 것이다.
이때만 해도 아직 정당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터라 무소속 후보자가 많았고, 선거 결과에서도 무소속 의원의 당선 비율이 크게 높았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단위 : 석)
계 | 대한 국민당 | 민주 국민당 |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 대한 청년당 | 대한노동 총연맹 | 사회당 | 일민 구락부 | 기타 정당 | 무소속 |
210 | 24 | 24 | 14 | 10 | 3 | 2 | 3 | 4 | 126 |
% | 11.4 | 11.4 | 6.7 | 4.8 | 1.4 | 1.0 | 1.4 | 1.9 | 60.0 |
— 자료/위키백과 재편집
이 선거에서 총의석 210석 중 무소속이 126석을 얻어 과반을 차지하는 초강세를 보였고, 정당으로는 대한민국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명을 당선시켰다.
따라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친 이승만파는 대한국민당 24석,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4석, 대한청년당 10석 등에 불과했다. 의원들도 대부분 물갈이돼 기존 국회의원 중 재선된 의원은 불과 31명뿐이었다. 이렇게 제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1당이 야당에게 넘어간 최초의 선거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보수야당과 중도파가 크게 약진한 제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는 야당인 민주국민당의 신익희(申翼熙) 의원이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장택상(張澤相), 조봉암(曺奉岩) 의원이 선출되었다. 원내에서의 이승만 대통령 계열은 그야말로 소수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국회가 야당에 끌려 다니게 되고 탄핵설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2대 국회에서는 도저히 대통령으로 재선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위헌적인 이른바 <발췌개헌>을 시도하게 되었다.
❙대통령직선제 <발췌개헌(拔萃改憲)안>의 국회 통과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 장악력은 크게 떨어졌다.
기존 헌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야당 및 反이승만계 무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 되자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에 안개가 끼게 된 것이었다.
그 무렵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면(張勉) 국무총리나 신흥우(申興雨) 전 대한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조성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12월에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고 대통령의 국민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도 반대하는 바람에 국회에서 찬성 14, 반대 143, 기권 1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1952년 4월 17일,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反이승만 세력은 곽상훈(郭尙勳) 의원 외 122명의 이름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때 개헌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수가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 수와 같은 123명이어서 사실상 통과가 확실해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랴부랴 지난번에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약간 수정해 5월 14일 다시 발의했으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내각책임제 개헌안이 대세를 타고 있어 이승만이 낸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보였다.
이에 당시 휴전회담을 추진하던 미국의 지원 아래, 야당이 휴전회담을 반대하는 골칫거리인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전시(戰時)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친여 대중조직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의 막바지에 이범석 전 국무총리와 가까운 삼우장(三友莊)파, 장택상 국무총리가 이끄는 신라회(新羅會) 등 친여당 의원들이 두 개헌안을 절충시킨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내놓자, 정부는 1952년 7월 4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연행하거나 구속하고, 또 의사당을 포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거치며 국회는 마침내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를 통과시켰다. 거의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에 사실상 감금한 상태에서 개정 헌법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개헌이었다.
【대통령의 선거 및 임기관련 헌법규정】[헌법 제2호, 시행 1952. 7. 7.]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국회 폐회 중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할 때에는 그 선거보고를 받기 위하여 양원의 의장은 국회의 집회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개표보고는 특별시와 도의 선거위원회가 입후보자의 득표수를 명기하여 봉함한 후 참의원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의원의장은 즉시 각 원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전항의 득표수를 계산하여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당선은 최고득표수로써 결정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항의 양원합동회의에서 다수결로써 당선자를 결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56조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어쨌든 대통령 국민직선제와 국회양원제를 주요 골자로 한 이른바 <발췌개헌>은 7월 7일 공포되고, 이어 정부는 8월 5일 대통령과 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선거 방식은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선제가 채택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국민들의 손으로 뽑게 되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던 종전방식 대신 국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직접 묻는 선거가 되기도 했다.
❙대통령 및 부통령 출마
제1차 개헌이 공포된 후 정․부통령 선거일인 8월 5일까지는 한 달이 채 되질 않았다.
당시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정치일정에 따라 <발췌개헌>이 이루어진 후 7월 19일에야 「정․부통령 선거법」이 공포되고, 선거일(1952년 8월 5일)로부터 불과 8일전인 7월 26일에야 입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부통령 직접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8일에 불과했다.
따라서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후 선거운동을 펼치고, 선거인 명부작성과 함께 투․개표 등의 절차를 준비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이 땅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선거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뿐더러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당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명하거나 지지를 선언하는 한편, 일부는 소속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1952년 7월경, 제2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할 무렵에 ‘자유당’이라는 당명을 쓰는 정당은 두 곳이 있었다.
하나는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가 창당을 주도한, 통일노농당에서 이름을 바꾼 이른바 ‘원외파 자유당’이었으며, 다른 한 곳은 친여 성향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이른바 ‘원내파 자유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원외파 자유당’만이 진정한 자유당이라는 성명까지 내며 지지하고 있었다. 이후 다수의 원내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원외파 자유당’과의 통합을 주장했고,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충돌하자 결국 ‘자유당 합동파’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원외파 자유당과 원내 자유당 합동파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조직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한 차이점으로 인해 섣불리 통합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이 두 자유당은 통합하지 못한 채 정․부통령 선거를 맞게 되었다.
‘원내 자유당 합동파’는 7월 18일 부산에서 중앙상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박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부통령 후보로는 투표에서 절대 다수로 함태영을 누른 이갑성(李甲成) 의원을 후보로 선출(이갑성 28표, 함태영 2표)했다.
이에 대해 원외 자유당은 7월 19일 대전에서 열린 원외 자유당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박사를, 부통령 후보로 사실상 창당을 주도한 당의 산파이자 이승만 정권의 2인자인 이범석 전 국무총리를 선출했다.
역시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대통령을 내세우던 조선민주당은 이윤영(李允榮) 무임소장관을, 대한여자국민당은 임영신(任永信)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각각 지명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승만 대통령 본인은 함태영 무소속 후보를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등 여권의 부통령 후보는 통일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각 정당의 정․부통령 후보 공천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은 ‘정치적 불이익 우려’를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장면(張勉) 전 국무총리 역시 “출마하고 싶지만 나의 지지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만큼 직선제 헌법이 공포된 후 ‘이승만 천하’를 실감하게 된 정치판은 이처럼 출마를 주저하는 형편이었다. 투표를 해보나 마나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제1야당인 민주국민당이 내각제 개헌안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이승만 후보와 감히 맞설만한 대통령 감이 없었던 탓이며, 이승만을 제거하고 싶었던 미국조차도 그를 대체할 인물이 없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진작 비밀작전을 포기하고 이승만과 타협하고 말 정도였다.
그리하여 등록 마감이 임박해서야 민주국민당은, 부통령직을 사임한 이시영과 당 사무총장인 조병옥을 정․부통령 후보로 등록했다. 조병옥 후보는 불과 마감시간 5분전에야 허겁지겁 서류를 제출했다.
아무튼 후보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과 단체들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거나 지지하는 일에 부산하였다.
<각 정당의 정․부통령 후보 지명>
◇ 원내 자유당 합동파
: 7월 18일 부산에서 중앙상무회의를 열고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에, 이갑성(李甲成) 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지명했다.
◇ 원외자유당
: 7월 19일 대전에서 원외자유당 전당대회를 갖고 이승만을 대통령 후보에, 이범석(李範奭) 전 국무총리를 부통령 후보에 지명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은 특정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보이며, 따라서 러닝메이트는 없다고 강조해 사실상 이범석 지지를 거부했다.
◇ 민주국민당
: 제1야당이던 민주국민당은 <발췌개헌> 통과 뒤 무력감에 정식으로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였으나, 등록 직전에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시영(李始榮)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역시 독자적으로 출마한 조병옥(趙炳玉) 당 사무총장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
◇ 조선민주당
: 이북 출신 유권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던 조선민주당은 7월 13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부통령 후보에는 당의 최고위원이자 부당수였던 이윤영(李允榮) 무임소장관을 지명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허락을 받은 이윤영 장관은 7월 22일 장관직에서 물러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 대한여자국민당
: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여성들을 대표하겠다며 당수였던 임영신(任永信) 전 상공부장관을 부통령으로 지명했다.
◇ 무소속 대통령 후보
— 조봉암(曺奉岩)
: ‘한국농민회의’의 수장이자 대표적 진보인사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 파괴를 막아야 한다며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는 원래부터 노동자 및 농민 계층에 단단한 지지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개헌 국면 내내 흔들리지 않는 소신 행보를 보이며 높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 신흥우(申興雨)
: 대한국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외교통으로서 직선제 개헌 전에 한때 국회 선출 대통령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무소속 부통령 후보 지명>
◇ 함태영(咸台永)
: 심계원장을 지냈으며,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일원이었던 존경받는 민족지도자이자 기독교계의 거물급 목사였다.
* 심계원(審計院)은 오늘날의 감사원(監査院)에 해당
◇ 전진한(錢鎭漢)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위원장으로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 백성욱(白性郁) :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인사이다.
◇ 정기원(鄭基元) : 원내 자유당 합동파 의원이다.
건국 4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대통령 직접선거는 7월 26일 후보등록 마감한 결과 대통령후보 4명, 부통령후보 9명이 등록하였으며,
7월 27일 상오 10시에 중앙청 국무회의실에서 정․부통령 입후보자의 기호 추첨을 실시하였다.
대통령 입후보자의 기호순위는 1번 조봉암, 2번 이승만, 3번 이시영, 4번 신흥우 후보로 정해졌다. 이어 기호 추첨을 통해 부통령 순위도 정해졌다.
한편, 정부는 선거분위기를 위해 7월 28일 0시를 기해 선포 두 달을 넘긴 비상계엄령을 해제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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