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