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회사 내 갑질이 담긴 동영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에 접수된 직장 갑질은 약 2만여 건으로 음주 강요, 상사의 흰머리 뽑기 등 각양각색의 피해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앞으로 직장 상사의 폭언·갑질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신설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늘(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관계상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직위뿐 아니라 나이나 학벌, 성별, 근속연수, 노조 가입여부, 정규직 여부까지 포함하여 해석합니다.
② 그리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③ 또한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설사 일반적인 불편감을 일으키지 않는 가벼운 심부름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근무환경을 악화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능력을 조롱하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욕설,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매뉴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끝낸 직원에게 이전과 다른 업무를 준 뒤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의 미흡한 업무처리로 인한 상사의 반복된 보고서 보완 지시 등으로 부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여러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의 근본적인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이것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하는 것인 만큼, 이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직장 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