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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37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이유제시와 처사추변, 그리고 기속력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하여 설명하되, 처분의 이유제시 제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의 관계를 함께 설명하시오. (35점)
2019 제37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2문
도로점용료 반환 사건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총 50점)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 ◇◇동 30 지상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앞에 위치한 같은 동 29 도로 1,000㎡ 중 200㎡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관할 구청장 乙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乙은 위 200㎡에 관하여 甲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2019년의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 甲은 도로점용료를 전액 납부한 다음 도로점용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점용허가가 이루어진 200㎡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의 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 높다)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하였고, 위 200㎡ 중 30㎡가 실제로는 □□구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의 출구부분으로서 일반인의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甲 소유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총 50점)
⑵ 甲이 乙에게 도로점용료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자, 乙은 도로점용허가 장소 및 면적에서 위 30㎡를 제외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년 점용료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반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경우 甲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여야 하는 항고소송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유소의 진입로 및 출입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그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제36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유원지 조성사업 사건
X 市의 시장 A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의 소유 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였다. 乙은 A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A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의 시행에 착수하였다. 乙은 사업 대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甲이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자 재결을 신청하였고, Y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기각을 재결하였다. 이에 甲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 없음) (총 50점)
⑴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대상적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17 제35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기부채납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건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자 甲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甲 소유의 토지 3,000㎡(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아파트 1,80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고,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10억 원 상당이다(만약 甲이 주택건설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甲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어야 했다.) (총 50점)
⑴ 甲은 위 부관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고민하였으나 기부채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가. 이 때 甲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나. 위 소송을 통한 기부채납의 취소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016 제34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반려사건
甲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A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신청하 였다. A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乙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B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B 토지 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乙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 여 제출하였다.
丙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C 토지에 숙박시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C 토지 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 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丁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D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D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 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戊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E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E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戊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신고서에 첨부 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이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甲, 乙, 丙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각 거부처분을 하 고, 丁, 戊가 제출한 신고서를 각 반려하였다. 아래의 각 설문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甲, 乙, 丙, 丁, 戊가 구청장을 상대로 그 거부 내지 반려에 대해서 각각 제기하는 항고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⑵ 甲, 乙, 丙이 구청장을 상대로 그 거부에 대해서 각각 제기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단 지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허가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⑶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가 반려되고 그 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신축공사에 착 수한 丁, 戊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016 제34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2문
전통사찰 경내지 부동산 양도허가 사건
甲은 전통사찰인 乙(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경내지인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乙이 그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 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2016. 5. 2. 관할 도지사에게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위임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전통사찰의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서에는 그 구비서류의 하나로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甲이 제출한 신청서 에는 위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6. 5. 9. 甲에게 30일 이내 에 위 승인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 사건 사찰이 속하는 종단 (宗團)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2016. 6. 20. 위“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甲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2016. 8. 1. 甲에 대해서 위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총 50점. 이하 첨부한 참조조문을 기초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⑴ 甲은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조치를 항고소송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⑶ 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甲에 대해서 부동산양도허가를 처분하면서“90일 이내에‘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다고 하자, 이에 대해 甲은 그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로 부관만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소송의 적법성과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단 소송의 적법성은 5점, 승소 가능성은 10점)
⑷ 甲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양도로써 이 사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양도는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 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주장을 변론하였다. 이 주장이 만일 타당하다고 할 때에 관할법원이 바로 이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5점)
2015 제33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자동차세 인하 집회참여와 면허취소사건
원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살고 있다. 2008.07.10. 14:30경에 서울특별시 ○○동 □□대학교 옆에서 자동차세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여한 자동차 소유자 200여명은 각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시속 10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ㆍ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대학교 옆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8.11.01.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08.0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06.0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11.11. 위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9.05.20.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05.28, 선고 2013헌가6 결정). (총 50점)
⑴ 원고가 위 소(訴)에 대하여 적법하게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소송요건 및 이와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5점)
⑵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위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한 경우의 소송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⑴번에서 검토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10점)
2012 제30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정보공개청구 사건
甲은 丙이 자신에게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甲은 丙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사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청 乙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甲은 비공개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⑵ 乙은 1심 소송 계속 중에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를 때 甲의 정보공개청구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는지 판단해 보시오. (10점)
*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010 제28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한미약품 사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요양급여인 의약품을 지급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상환 청구를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乙이라 한다)은 비용상환 청구시 기준이 되는 의약품 가격의 상한금액을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상한금액고시”로 정하여 두고 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乙은 2009.12.31. 재정상황 악화를 근거로 의약품상한금액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2010.01.01.부터 일부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30% 인하하였다. 여기에는 제약회사 甲의 의약품 A도 포함된다(종전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개정). 위 개정고시로 인해 甲이 의료기관들로부터 A를 인하하여 판매하라는 압력에 시달리게 되자 甲은 위 고시 중 A가 관련된 위 고시 제X조 제Y항 Z호(‘고시조항’이라고 부르자)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자 한다. (총 50점)
(1) 甲이 이 사건 고시 개정으로 인해 겪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에는 가능하고 효과적인 어떤 구제수단이 있겠는가? (‘고시조항’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30점)
2009 제27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매수불가 통지사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국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 甲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위 법률에 정한 매수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자, 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경매를 통하여 시가 10억 원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에 매수한 후 곧바로 乙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법률에 따른 매수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경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⑴ 乙의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매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 (15점)
2007 제25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미성년자 주류제공과 영업소폐쇄처분 사건
甲은 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미성년자 A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를 근거법령으로 하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은 A가 사실은 미성년자가 아니고, 식품위생법 제64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총 50점)
(1) 제1심 재판 도중 A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입증되자 피고는 제1심 재판 도중 甲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甲은 A와 함께 온 미성년자 B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점)
(2) 제1심 재판 도중 A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입증되자 피고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고, 甲에 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0점)
(3) 재판에서 A가 성인임이 밝혀지자 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영업소 폐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음식점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甲이 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위 사유로 乙에 대하여 다시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의 효력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2006 제24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동장의 차고증축신고 사건
甲은 2006.07.03. A시 B동의 동장에게 A시 B동 96번지의 10 대 640㎡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 차고 40㎡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물증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B동의 동장은 증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甲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2006.08.01. 이를 수리하였다. 甲이 2006.08.02. 공사에 착공하자,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던 乙이 B동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인 A시의 시장에게 甲이 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乙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B동의 동장이 甲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위 건축물증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A시의 시장은 2006.09.01. 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2006.09.29. 법원에 A시의 시장을 상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기하였다. (총 50점)
⑴ 甲이 한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⑵ 乙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⑶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A시의 시장이 한 재결이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⑷ 위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2006 제24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2문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행정지도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고, (20점)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 또는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005 제23회 법원행정고시 기출 1문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지장물 철거사건
A시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2005년 6월 10일 이에 편입된 甲 소유의 토지를 수용 재결하고(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그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장물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다가 2005년 7월 11일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장물을 7일 내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계고(1차 계고)를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년 7월 29일 다시 원고에게 2005년 8월 10일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한 후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계고(2차 계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A시장은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05년 9월 23일 대집행을 완료하고, 2005년 9월 30일 甲에게 대집행으로 인한 비용 3,793,000원을 납부명령을 하였다. 대집행의 요건과 그 절차를 설명하고, 甲이 A시장의 납부명령 이후에 1차 계고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다투고자 할 경우에 A시장의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5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첫댓글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