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ㆍ제8류ㆍ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
나.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다.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라.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ㆍ과실 페이스트(paste)ㆍ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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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주: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ㆍ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채소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ㆍ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g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ㆍ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과실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 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나 섭씨 20℃가 아니라면 섭씨 20℃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실 껍질과 식물의 그 밖의 부분
(3) 잼․과실 젤리․마말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4) 균질화한 채소와 과실(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5) 과실주스나 채소주스(발효하지도 않고 알코올을 첨가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알코올 도수가 전용량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7) 제7류나 제11류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가공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제0714호, 제1105호나 제1106호의 물품(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8) 삼투 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b) 페이스트리(pastry)로 만든 과실 타르트(fruit tarts)와 같은 물품(제1905호)
(c) 제2104호의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
(d)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제22류)
20.01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 오이류
2001.90 - 기타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ㆍ향신료ㆍ겨자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ㆍ병ㆍ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피클[pickles(소금물에 절인 채소)]ㆍ머스타드 피클[mustard pickles(겨자물에 절인 채소)] 등으로 알려진 어떤 특정 조제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제2103호에 해당되는 소스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즉 소스는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주로 액체ㆍ에멀젼(emulsions)이나 현탁액(suspensions)이다.
이 호에 열거된 방법으로 조제된 채소와 과실의 중요한 것은 오이류ㆍ양파ㆍ쪽파ㆍ토마토ㆍ꽃양배추ㆍ올리브ㆍ케이퍼(caper)ㆍ스위트콘ㆍ아티초크 허트(artichoke heart)ㆍ팜 허트(palm heart)ㆍ얌(yam)ㆍ호두와 망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