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지도사 1차시험 면제대상 2가지 유형 >
# 1차 시험 면제자
경력인정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영 제31조의 2 제 1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②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 2조 각호의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 후 전공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취득 후 7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종목이 기술지도사 2차시험 분야와 동일 직종에 한함)
⑤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사회실무경력자로 1차면제 받는 양성과정 대상자격조건은
1)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기간은 학위 취득 전ㆍ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 기간을 포함
자격여부 상담 도움주는 기관 : 한국경영인재연수원 (경영지도사 온라인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