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4동 제1 경로당 회칙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는수성구 범어4동제1경로당(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전통윤리를 계승 발 전시켜, 충효사상을 고취 청소년 선도 및 건전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고자 한다.
제3조【방침】: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자율동참으로 대화의 장을 조성하고,단지 내 거주하는 어린이 및 주부를 대상으로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 천자문 및 명심보감강좌 교실을 운영 봉사활동을 통해, 전통윤리 계승과 경료효친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4조【회원자격 취득】: 1) 본회는 수성구 범어4동 제1경로당 인근(아파트 경로당 단지 내)에 거주자로서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한 자 로 한다.
2) 특별회원은 65세 미만인자 또는 인근 및 단지 외에 거주자로서 가입 시 임원의 승낙 하에 할 수 있고 간부 또는 경로당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조【회원자격 상실】: 본회는 회원이 월 회비를 3개월 미납하거나, 또는 본인이 자진탈퇴, 전출, 사망 등으로 자동으로 제명된다. 제명
되면 입회금 및 월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6조【본회사무실】: 본회의 사무실 은 범어동청호15-2에 둔다.
제2장,임원회 조직운영(任員 組織運營)
제7조【임원회 구성 및 임무】
①회 장(1명) : 본회 업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②부회장(1명) : 회장이 유고 시에, 업무를 대행한다.
③이 사(5명이내) : 본회의 이사회 및 주요현안 토의시 동참한다.
④감 사(1명) :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총 무(1명) :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선출】: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은 임기를 4년으로 하고, 보궐 선거로 선출 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會議)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기회의: 매년 수성구 노인 지회 총회 후 즉시 개최한다.
②임시회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제11조【회의개최장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는 경로당 회의실에서 한다.
제12조【회계 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재정 운영 (財政 運營)
제13조【재정】: 본회는 재정은 입회금 2만원과 월 회비 3천원 및 특 지인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회원결의에 따라 입회금, 월 회비는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예금통장 관리】: 본회 회비는 입출금 예금통장은 총무가 관 리하며, 경로당 명의 회장의 명의로 한다.
제5장 행사 (行使) 및 경조금 (慶弔金)
제15조【행사】: 봄 ,가을에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단, 회원에 가입되지 않는 분은, 당일 참가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16조【경조금】: 본회에서는 회원 중에 별세할 시는, 경조금으로 5만원을 표시하고, 가정 조문함 목적으로 한다.
제6장 상벌 (賞罰)
제17조【표창】: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분에 대하여, 임원의 결의에 의하여,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18조【제명】: 본 회원 중 인 신 공격 하거나, 회원 상호간 불호, 불신 조성 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제7장 기타사항 (其他事項)
제19조 1【장부】: 본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①노인회 회칙 ②예금통장
③회원명부 ④증빙서류
⑤회비 출납부
2【문서 보존 기간】: 각종서류는 5년간 보관 임원 회의 후 폐기 처분한다.
제20조 【재능 지도】: 회원 중 사계의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분은 스스로 봉사활동으로 노인을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 【기타 사항】: 경로당 운영과 회칙에 없는 기타사항은 임원회의 및 회원 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한다.
제22조 【효력 발생】: 본 회칙은 2018 년 2 월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시행 보류】: 제 16조 【경조금】지급은 본회의 재정 사정상 ( )년간( 200 년 월 일까지) 그 시행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