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총회(2018. 3. 24.)
임준열(임헌영) 소장, '강세형은 회원이 아니다. 퇴장시켜라!!!'
민족문제연구소 상근활동가가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에게서 마이크를 뺏는 현장입니다.
상근활동가는 왜 강세형 전남동부지부장한테서 마이크를 뺏었을까요?
임준열 소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행 요원 마이크 뺏어 주세요. 퇴장해주세요. 지금 이 회원(강세형)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임준열 소장의 지시와 같이 강세형 지부장은 회비를 내지 않았을까요?
강세형 지부장은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준열 소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퇴장을 지시했습니다.
총회는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고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회원의 권리입니다.
의결권은 의장이 임의대로 박탈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소는 집행부가 주도한 정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참히 그것도 물리력을 동원해 박탈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는 강세형 지부장을 회원에서 제명키로 의결하고, 징계위(이사회)에 징계안을 제안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는 징계위를 열고 조건부 제명 처분했습니다.
만약,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에서 임헌영 소장의 선거권을 박탈하면 임준열 소장과 민족문제연구소는 가만히 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한 회원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촛불을!!!!!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민바행을 음해세력으로 규정하고 법률적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바행은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적폐세력을 축출하여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