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644 *철콘조슬래브지붕 *갑룡초등학교남동측인근 *인근일대는단독주택,아파트단지,공장,근린시설등소재 *차량진출입가능 *노선버스(정)인근소재 *대중교통사정보통 *남서측노폭약6m내외도로접함 *부정형등고평탄지 *문화재보호법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제4조(매장문화재유존지역의보호),시문화재보호조례제27조(건설공사시문화재보호)에의한문화재관련인.허가사항을받드시확인바람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표준지가 : 528,000 *개별지가 : 401,800 *감정지가 : 562,000 | 대지 927(280.42평) 520,974,000원 건물 ㆍ1층일반음식점257.4(77.86평) 420,076,800원 ㆍ2층사무소257.4(77.86평) ㆍ3층사무소257.4(77.86평) - 총3층 - 승인:2002.12.30 - 보존:2003.01.03 제시외 ㆍ옥탑계단실,물탱크실30.495(9.22평) 8,294,640원 | ●법원임차조사 |
| | 사업 2016.10.28 | 점포/미상 점유기간 2016.10.01-2017.09.30 |
| |
| | 사업 2018.08.22 | 배당 2019.12.03 | | | 점포/1층전체(77.8평) 점유기간 2018.04.01-2020.03.31 |
| |
| | 사업 2019.06.07 | 점포/미상 점유기간 2019.06.01-2020.05.31 |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놓았음). 조사서의 조사내용은 현장 방문과 전입세대열람 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한 조사사항임(각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 총보증금:10,000,000.00 | 총월세금:1,2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