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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pana bhikkhu sa¤cicca manussaviggahau javita voropeyya, 요- 빠나 빅쿠 산찟짜 마눗사윅가항 지-위따- 워-로-뻬이야, satthaharakau vassa pariyeseyya, maraoavaooau va sauvaooeyya, 삿타하-라깡 왓-사 빠리예-세이야, 마라나완낭 와- 상완네이야, maraoaya va samadapeyya: ßambho purisa kiu tuyhimina papakena 마라나-야 와- 사마-다뻬이야: 암보- 뿌리사 낑 뚜히미나- 빠-빠께-나 dujjavitena? matante javita seyyo!uti, iti cittamano cittasaikappo 둣지-위떼-나? 마딴떼- 지-위따- 세이요-!”띠, 이띠 찟따마노- 찟따상깝뽀- anekapariyayena maraoavaooau va sauvaooeyya, maraoaya va 아네-까바리야-예-나 마라나완낭 와- 상완네이야, 마라나-야 와- samadapeyya - ayam-pi parajiko hoti, asauvaso. 사마-다뻬이야 아얌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어떤 빅쿠가 ①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②암살해 줄 사람을 찾거나, ③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④죽음을 부추기면서 “이보게, 불행하고 비참한 삶 이 무엇이 좋은가? 당신에겐 삶 보다는 죽음이 낫다.” 고 한다. 이러한 생각과 목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죽음을 부추겨 (죽으면) 빠 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
1. 제정 배경 Sv.Pr3
한때 세존께서 웨살리의 큰 숲 속에서 머무르실 때 스님들에게 부정관을 설하셨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시작한 스님들은 몸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부정한 몸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기로 하였고 상대에게 부탁하여 서로를 죽였다. 60명의 스님들이 이로 인해 죽게 되자 아난다 스님은 부정관 대신 다른 법문을 부처님께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 사띠(호흡의 알아차림)에 관한 법을 설하시고 나서 이 계목을 제정하셨다.
2. 살인의 5가지 요소 Sv.Pr3
1) 대상 : 인간(태아도 포함)
2) 의도 :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3) 인식 : 사람인 것을 알고서
4) 노력 : 사람을 죽게 하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
5) 결과 : 그 결과로 사람이 죽음
3. 살인의 대상(인간) Sv.Pr3
1) 입태부터 임종까지
2) 낙태를 위해 수술을 준비해주거나, 낙태약을 주거나, 낙태방법을 충고해주어 낙태가 되면 빠라지까
3) 임신한 여인에게 낙태방법을 알려주어 그 방법대로 하여 낙태가 되면 빠라지까
4) 빅쿠는 재가신자에게 의사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4. 의도 및 인식의 정의 4가지 Sv.Pr3, C
1) 결정하고서 :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2) 알고서 : ‘생명체’라고 알고서
3) 인식하고서 : ‘이 행동이 생명체를 죽일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4) 고의로 : 죽이려는 의도로
※ 생명체인지 몰랐거나, 죽이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빠라지까가 아니다.
5. 범계가 아닌 경우(인식, 의도가 없는 경우) Vinita-vatthu
1) 우연히 돌을 떨어뜨려서 아래에 있던 사람이 죽은 경우
2) 총을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발사되어 앞에 있던 사람이 죽은 경우
3)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 사람이 죽은 경우
4) 상한 줄 모르고 음식을 주어 그 음식을 먹고 사람이 죽은 경우
5) 아픈 이를 치료하려고 약을 주어 그 약을 먹고 사람이 죽은 경우
6. 생명체의 정의 C
1) 생명체가 ‘사람’이라고 확신해야 한다는 말이 없다.
2) 즉, 빅쿠가 어둠속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의 위협으로 죽이려는 의도로 칼로 찔러 죽었을 경우‘생명체’가 사람이면 빠라지까
3) 한 빅쿠가 죽이려는 의도로 함정을 파서 동물이 빠져 죽으면 빠찟띠야, 사람이 죽으면 빠라지까Sv.Pr3
4) 즉 어떤 생명체라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면 빠라지까가 성립된다.
7. 죽이려는 의도 여부 C
1) 독을 실험할 목적으로 도반이 그 실험으로 죽거나 안 죽거나 툴랏짜야 Vinita-vatthu
2) 실험대상자가 독을 먹고 죽기를 바라였다면 빠라지까
3) 죽지 않았다면 툴랏짜야
8. 노력 4가지 Sv.Pr3
1)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살인)
2) 암살해 줄 사람을 찾거나
3) 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4) 죽음을 부추김
9.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노력 ①) 6가지 C
1) 스스로 : 자신의 손, 발뿐만 아니라 칼, 막대기 등도 포함
2) 던져서 : 돌이나 화살을 던지거나, 총을 쏘아서
3) 고정 장치 : 덫이나 독이 든 음식 등을 사용해서
4) 마술 : 귀신을 부르거나, 주문을 외워서
5) 신통 : ‘천안'등의 신통을 사용해서
6) 명령 및 권유 : 살인하도록 부추겨서
10. 명령의 요소 6가지 C
1) 대상(사람)
2) 시간
3) 장소
4) 사용할 무기
5) 그 무기를 사용할 방법(예 : ‘그의 목을 찔러라’)
6) 대상의 자세(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누워 있을 때)
11. 명령 및 권유의 사례 C
1) 명령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 주동한 빅쿠는 빠라지까가 아니다.
2) 빅쿠가 한밤중 명상하고 있을 때 죽이라고 하였는데 자고 있을 때 죽였다면 주동한 빅쿠는 명령한 이유로 툴랏짜야
3) 빅쿠가 ‘강도의 머리를 베어 오면 왕이 큰 상을 내린다 하더라.’ 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강도를 죽이면 빅쿠는 빠라지까 C
4) 중형을 받은 범죄자 가족에게 ‘그의 고통을 바라지 않으면 버터우유를 먹게 하라.’는 빅쿠의 권유를 따라 죽으면 빠라지까 Vinita-vatthu
5) 사형집행인에게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한 번에 죽여라.’라는 빅쿠의 권유를 따라 죽으면 빠라지까 Vinita-vatthu
6) 사형집행인이 빅쿠의 권유를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죽이면 범계가 아니다. Vinita-vatthu
7) 사형집행인이 권유받은 대로 하였으나 한 번에 죽이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해서 죽였을 때는 툴랏짜야 C
12. 암살해 줄 사람을 찾음(노력 ②) Sv.Pr3
1) 살인해줄 사람을 구하여 6가지 방법으로 명령하여 죽이면 빠라지까
2) 암살자에게 살인이나 자살이 가능할 무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해당
13. 죽음의 이점 찬탄(노력 ③) Sv.Pr3
1) 아픈 이를 호되게 나무람(‘왜 이렇게 계속 사시오? 당신이 다른 이에게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모르시오?’)
2) 삶의 비참함이나 죽음의 축복(‘죽으면 천상에 간다.’)을 말하여 당사자가 자살을 동경하게하거나 단순히 죽음을 열망하게 함
3) 이러한 진술을 몸짓, 말, 서면이나 심부름꾼을 시켜서 표현하여 죽으면 빠라지까 Sv.Pr3
14. 죽음을 부추김(노력 ④) Sv.Pr3
1) 자살하라고 직접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살을 간접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장소에 가라고 한다.
3) 놀라서 죽게 만들 정도의 무서운 장면이나 소리 등을 준비한다.
4) 심장이 뛸 만큼 아름다운 것을 준비한 다음 그것을 상실케 하여 슬프게 만들어 죽게 한다.
5) ①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도록 ②암살해 줄 사람을 찾도록 ③죽음의 이점을 찬탄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권유한다.
5)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소원을 표시하면 둑까따 (누가 들었건 듣지 않았건 상관없다.) Sv.Pr3
6) 그러나 누군가가 그 소원을 듣고 살인해 주기를 바라고 말했고 그 소원을 들은 사람이 실행에 옮겨 죽이면 빠라지까
15. 무관심 Sv.Pr3
1) 무관심은 노력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구해 주지 않아서 익사하더라도 범계가 아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3)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가만히 구경만 하라’고 권유해도 노력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신원착오 C
1) B를 A라고 착각하여 죽여도 겨냥하는 목표를 죽였음으로 빠라지까
2) 신원착오의 결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죽은 사람이 원래 죽이려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3) 그러나 B를 쏘려 했으나 빗나가서 우연히 C를 죽이게 되면 빠라지까가 아니다. B를 죽이려는 예비행위로 둑까따
4) 어떤 단체의 회원을 무작위로 죽이려고 시도하여 실제로 그 단체의 회원 중 한명이 죽게 되면 빠라지까
5) 낙태를 원하는 임신부에게 낙태약을 주어 태아는 죽지 않고, 임신부가 죽은 경우, 태아에게 고통을 가한 죄로 툴랏짜야 Vinita-vatthu
17. 간호 관련 범계 Mv.I.25,26
1) 간호빅쿠가 이상적 의무를 갖추지 못한 채 간호한다고 해서 범계하는 것은 아니다.
2) 유일한 범계는 간호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가 회복하거나 죽기 전에 환자를 버린 빅쿠에게 둑까따를 적용하는 것이다.
3) 아무도 아픈 빅쿠를 돌보지 않으면 모든 상가의 구성원들이 둑까따에 저촉된다. Mv.VIII.26.3-4
4) 간호빅쿠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서 그 환자가 죽은 경우는 빠라지까 Sv.Pr3
5)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죽은 후에 기다릴 행복을 찬탄하여 삶의 의지를 꺾어 죽음을 재촉하여 죽게 만든 경우도 빠라지까 Sv.Pr3
18. 적시의 죽음(시사, 時死) VM.VIII.2-3
1) 선업이 다해 죽음 :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도 이생을 낳게 한 재생업이 다했기 때문에 죽음
2) 명(命)이 다해 죽음 : 그 시대에 정해진 명(예 : 100년)이 다해 죽음
3) 선업과 명이 다해 죽음
19. 비적시의 죽음(비시사, 非時死) VM.VIII.2-3
1) 방해업 등의 업에 의한 죽음
2) 현생에서 다음 생으로 가도록 하는 업에 의한 단절
3) 전생의 업에 의해 칼 같은 무기나 사고 등으로 단절
4) 이런 것들이 명근(命根)을 방해하고 단절시킴
20. 안락사 관련(비적시의 죽음 관련) BMC1.4
1) 빅쿠가 환자의 삶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빠라지까
2) 삶을 포기하게 하여 밥을 굶게 만들어 굶어 죽게 만드는 경우 등
3) 그러나 환자가 빅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삶대로 살다가 죽으면 범계가 아니다
4) 간호빅쿠가 치료를 하지 않아 죽게 만든 경우보다는 치료를 하여 환자가 더 일찍 죽게 만든 경우
5) 부처님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환자의 죽음을 빠르게 할 권한이 없었고 안락사는 살인으로 간주되었다.
6) 삶을 연장시키는 치료나 수술을 하게 하지 않아서 환자가 죽게 된 경우는 범계가 아니다.
7) 환자의 죽음이 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어느 치료법을 선택하여 그 결과 환자가 죽었더라도 범계가 아니다.
21. 파생범계 : 툴랏짜야 Sv.Pr3
1) 비인간(야차, 용, 아귀 등)을 죽이면 툴랏짜야 (인간은 빠라지까)
2)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상처만 준 경우 툴랏짜야 (죽으면 빠라지까)
3) 빅쿠가 인간을 죽이는데 동의한 공범자를 얻으면 툴랏짜야 (공범자가 죽이면 빠라지까)
4) 빅쿠가 사람에게 (죽이려는 의도 없이) 독을 실험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죽지 않거나 툴랏짜야(죽이려는 의도로 죽이면 빠라지까)
22. 파생범계 : 둑까따 Sv.Pr3
1) 자살을 시도하면 둑까따
2)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소원을 표시하면 (누가 듣거나 듣지 않았거나) 둑까따
3)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노력하면 둑까따(상처를 입거나 병들면 툴랏짜야, 죽으면 빠라지까)
4) 병든 빅쿠를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해당 절의 빅쿠는 모두 둑까따
5) 돌보던 환자를 버리고 떠나면 둑까따
6) 죽이려는 의도 없이 재미로 절벽에서 돌을 던졌는데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 둑까따
7) 자살하려고 절벽에서 떨어졌으나 밑에 있는 사람만 죽으면 둑까따
8) 의자를 살펴보지 않고 앉았는데 아기가 죽은 경우 둑까따
9) 일반 동물을 죽이면 빠찟띠야 61(의도적 살생)
10) 단지 상처를 주거나, 고통만 느끼게 하려 했는데 당사자가 죽은 경우는 빠찟띠야 74(구타)
참 고
계율의 종류 - 227개 8종류 BMC1.1
1) 빠라지까(pārājika) 4:바라이죄
① 상가에서 추방되는 치유할 수 없는 범계
② 이 생애에 빅쿠로서의 자격이 박탈
2) 상가디세사(saṅghādisesa) 13 : 승잔죄
① 상가(saṅgha) : 4명이상의 스님들의 모임
② 디세사(disesa) :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깜마(Kamma, 의식)
③ 교단에서의 정권(권한정지)에 해당 되며 20명 이상의 빅쿠 앞에서 참회해야 복권(압바나, Abbhāna, 권한회복) 할 수 있는 범계
3) 아니야따(aniyata) 2 : 부정법(不定法)
① 불확실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법
②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범계를 확정할 수 없고 빅쿠나 고발자의 신고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서 범계를 정한다.
4) 닛삭기야 빠찟띠야(nissaggiya pācittīya) 30 : 니살기파일제
① 닛삭기야(포기)와 빠찟띠야(참회)의 합성어
② 해당 물건을 포기한 후 참회해야 범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 빠찟띠야(pācittīya) 92 : 참회, 파일제
비교적 가벼운 계율을 범한 자로서 분명한 데사나(Desana, 참회)에 의해서 범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6) 빠띠데사니야(Pāṭidesanīya) 4 : 바라디제사니(波羅提提舍尼
이 범계는 무엇을 범했는지 명백하게 자백해야 하고 4명이상의 빅쿠에게 자백해야 한다.
7) 세키야(sekhiya) 75 : 학습계목, 중학법(衆學法)
① 정의 : 훈련과 관련된 훌륭한 교육의 규칙(학습계목)
② 가사를 입고, 행동하고, 말을 함에 있어 품위와 관련된 계목
8) 아디까라나 사마타(adhikarana-samatha) 7 : 분쟁해결, 지쟁법(止諍法)
① 빅쿠의 분쟁 해결(settlement of issue)
② 분쟁을 가라앉히는 법과 절차
※ 툴랏짜야(Thullaccaya)
1) 상가디세사 아래의 ‘무거운 범계(Thullaccaya)’
2) 빠라지까나 상가디세사에서 파생한 한 단계 아래인 범계
3) 예를 들어 빅쿠는 정수를 내면 안 된다는 계율에서 상가디세사가 성립이 되려면 3개의 요소(의도, 노력, 결과)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
4) 그중에서 2가지가 충족이 될 경우 툴랏짜야이다.
5) 툴랏짜야 범계에서 벗어나려면 가까운 빅쿠에게 자신이 범한 툴랏짜야 범계를 분명하게 드러낸 후 참회(아빳띠 데사나, Āpatti Desanā)를 하고 다음에는 범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6) 이 치유과정을 ‘분명한 참회’라고 한다.
7) 툴랏짜야는 참회(아빳띠 데사나)에 의해서 치유해야 하는 가장 무거운 범계이다. (부록 2. 1. 범계의 참회 참조)
메따승원 상가 수행공동체 운영
1. 메따승원 상가 수행공동체 지향 및 목표
가. 빅쿠상가 및 불자 수행공동체 추진
한국에 테라와다 상가가 뿌리내리지 못하다 보니
테라와다 빅쿠 뿐만이 아니라 남방에서 출가를 한 여성 수행자(샤알레이),
테라와다 불교를 따르는 많은 재가불자들도
한국에 장기간 머물며 수행할 곳이 없어
기후, 음식 등이 맞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상가(승원)처럼 자신만의 꾸띠(토굴, 거처)에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장기간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토대인
수행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테라와다 빅쿠, 사미 뿐만이 아니라 여성 출가자나 재가자가 함께 거주하며
수행할 수 있는 수행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테라와다 상가 설립
남방의 불자들은 마을에 빅쿠들이 모여 사는 승원이 생기면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긴 것에 기뻐하며
상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공덕을 행합니다.
이러한 풍토가 한국에는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테라와다 빅쿠는 남방의 빅쿠들처럼
상가를 이루며 함께 지내지 못하고
정기법회나 집중수행을 생계수단으로
혼자 지내며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도가 없이 오랫동안 수행에 전념하고 돌아온
테라와다 빅쿠들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며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따승원은 여러가지 한국의 어려운 실정에도
부처님 당시와 남방의 승원처럼
언제든지 출가자와 수행자가 와서
평안히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상가(승가) 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법회나 집중수행을 생계수단으로
빅쿠 혼자 운영하는 개인 선원 대신,
불자가 빅쿠들을 직접 친견하여 법을 청하여 듣고
불자들의 상가에 대한 순수한 공덕만으로 유지되는,
상가 본연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가 본연의 목표를 잃지 않고 신도도 없이
오랫동안 타국에서 수행에 전념하고 돌아온 출가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머물면서 수행하고
법을 펼 수 있는 상가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들의 상가에 대한 순수한 공덕과
친견 및 열성만으로 유지되는 여법한 상가가
이 땅에도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테라와다 빅쿠계(구족계)를 받을 수 있고
테라와다 출가자와 재가 수행자가 언제든지 평안히 머물 수 있는
청정한 테라와다 상가가 뿌리내기를 기원합니다.
▶ 빅쿠 1인 : 뿍갈라,(Puggalā,), 빅쿠 2~3인 : 가나(Gaṇa), 빅쿠 4인 이상 : 상가(Saṅgha)
▶ 5명 이상의 상가(빤자왁가 상가, Pañcavagga saṅga) 율장 대품 Mv.IX.4.1
변방인 우리나라는 빅쿠가 5명 이상이 되면 상가 소유의 승원에
시마를 설정하여 빅쿠계를 줄 수 있습니다.
* 변방 : 갠지스강 유역 이외의 지역
* 시마 : 빅쿠계를 줄 수 있는 계단
상가의 종류 및 정족수
* 4명의 상가(짜뚜왁가 상가, Catuvagga saṅga) 율장 대품 Mv.IX.4.1
1. 구족계, 자자, 복권(빅쿠의 권한 회복)를 제외한 깜마(의식)를 행할 수 있습니다.
2. 즉, 포살, 우안거, 까티나, 별거 처분, 마낫따(6일 별거) 처분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5명의 상가(빤자왁가 상가, Pañcavagga saṅga) 율장 대품 Mv.IX.4.1
1. 중앙 구족계(인도 중앙에서의 구족계), 복권을 제외한 깜마(의식)를행할 수 있습니다.
2. 즉, 변방 구족계, 자자의식, 포살, 우안거, 까티나, 별거 처분, 재별거 처분, 마낫따(6일 별주) 처분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3. 갠지스 강 유역 이외의 지역은 변방에 해당합니다.
4. 우리나라는 변방에 해당하므로 빅쿠가 5명 이상이 되면 상가 소유의 승원에 시마(빅쿠계를 줄 수 있는 계단)를 설정하여 빅쿠계를 줄 수 있는 의식 등 승잔죄 복권 의식을 제외한 모든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 10명의 상가(다사왁가 상가, Dasavagga saṅga) 율장 대품 Mv.IX.4.1
1. 복권절차를 제외한 깜마를행할 수 있습니다.
2. 중앙구족계를행할 수 있습니다.
3. 즉, 중앙구족계, 변방 구족계, 자자의식, 포살, 우안거, 까티나, 별거 처분, 재별거 처분, 마낫따(6일 별주) 처분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20명의 상가(위사띠왁가 상가, Vīsativagga saṅga) 율장 대품 Mv.IX.4.1
1. 상가디세사(승잔죄) 복권절차(압바나 깜마)를 행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깜마가 가능합니다.
붓다사-사낭 찌랑 띳타뚜!
buddhasāsanaṃ ciraṃ tiṭṭhatu!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 머물기를!
사-두 사-두 사-두
sādhu! sādhu! sādhu!
▶ '밴드' 검색창에 '메따승원' 검색 ▶ 밴드 주소 https://band.us/@mettasang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