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 좀 듣고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아주버님이 수원천천푸르지오 임대로 살다가 작년 8월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세대입니다. (저희는 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양전환 기간이었던걸로 기억되네요)
그리고 분양과 동시에 바로 저희가 매매했구요.
현재 다른분들 10년 하자수리 보상 반환금 공문이 왔지만 저희 아주버님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는 lh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본사방침 수립시점이 20년 4월 7일 이전 아주버님이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왔네요. 분양 받은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요.
카페글에서 화성쪽이랑 인천쪽 공문 온거보니 분양 받은 세대는 다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왜 수원만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해결이 도저히 안되네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밑에 파일은 본사로 부터 민원 넣은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댓글 돈 줄놈이 안준다하니 소송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기간안에 있으면 지급한다고는 햇다는디.....
의왕래미안19년분양 후매도 하셨는대 다받으셨다네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원빼고 다 받았나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의왕래미안 분양 받으신분 연락할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찾을수가 없어서요..
@쭈맘 연유를 여쭤봐도 될런지오?
@쭈니 본문 글을 제가 썼어요 계속 본사에 클레임을 걸고 있는데 경기본부는 20년4월7일 분양한 세대만 수선비 준다는 말만 돌아와서요
쭈니님이 올린 답글에 19년 분양 후매도 하셨다길래 여쭤보는겁니다
@쭈맘 의왕래미안 단지는 분양전환기간 중이라 상관없다고 햇다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1.14 02:39
혹시 분양전환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는 어찌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