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이 목적이라면 공항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가 있습니다
일주일내에 귀국할시엔 10달러 이고, 30일까지인가는 25달러일겁니다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하다면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을겁니다
아니면 용기내셔서 뒤에 줄서있는 교민에게 여쭙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전
-. 한국에서는 루피아로 환전이 안됩니다
다만 이건 중요하니 알아두세요
달러로 환전할시 "인도네시아 갈때 쓸겁니다" 라고 하면 빳빳한 달러로 줄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접히거나 구겨진 달러는 제대로 가격을 안쳐줍니다
출발 며칠전 외환은행에 가셔서 바꾸는게 좋을겁니다
달러상을 이용하라는 말씀은 드리기 뭐하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발리는 달러환전하는곳이 널려있고, 자카르타나 그외의
도시에서는 골드머니체인져(일명 GMC)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인니공항이나 호텔에서의 환전은 그냥 돈을 버리는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100달러짜리를 들고 가야 합니다. 50달러는 100달러 바꾼 금
액의 반이 되어야 맞지만, 인도네시아는 더 낮게 줍니다. 또한 볼펜 등으로 글자가 쓰인거
나 스탬프 찍힌것도 낮은 금액으로 줍니다. 위폐가 많아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발리 방면을 가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2000년 이후에 발행된 달러를 가지고 가야
환전이 됩니다.
1. 여행시 주의사항 |
1) |
비자는 필요 없지만 여권은 필히 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야 한다. |
2) |
발리는 적도에서 가까운 아열대 휴양지! 자외선 차단 크림, 선글라스, 가병운 옷가지는 필수죠~ |
3) |
운전석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반대, 따라서 길도 반대 . 차를 타거나 건널 때 주의 해야 합니다. |
4) |
전통적인 힌도교 섬인 발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지저분한 것을 만질 때에는 왼손 을 쓰고 깨끗하고 신성한 것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씁니다. 즉 식사할 때, 머리를 다듬을 때,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쓰고 용변 후 세척할 때와 쓰레기 등을 만질 때는 왼손을 사용해서 오해받지 마세요. |
5) |
인도네시아 현지인과 혹시 같이 식사하실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권하지 마세요 . 힌두교를 믿는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
6) |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머리를 매우 신성시 하여 자신의 머리를 단장할 때도 꼭 오른손만을 사용합니다. 지나가는 어린이가 귀엽다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 | |
|
2. 여행시 SOS |
1)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 |
|
여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가있으므로 이때를 대비해 여행할 지역의 한국공관 과 항공회사, 은행, 호텔 등의 연락처와 여권과 수표·신용 카드·여행자수표·항공권 등의 번호를 수첩에 적어 따로 보관해 두자. 여행자가 여행중 부딪치게 되는 분실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수첩에 메모해 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 고 여행중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간편한 메모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행자수첩 을 만들어두면 편리하다.
단, 귀중품들과 따로 보관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
2) 여행자 필수 메모 리스트 |
|
① 여권번호 / 발행일 / 발행지 / 유효기간(여권사진이 있는 부분을 복사해 사진과 함께 보관) / 여행지 한국공관연락처 ② 항공권 항공권 번호 / 발행일 / 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항공사 연락처 ③ 여행자수표(T/C) 여행자수표 일련번호 / 구입일시 / 한국과 현지 은행 연락처 ④ 해외여행자보험 계약월일 / 보험증번호 ⑤ 신용 카드(C/C) 카드 번호 / 한국과 현지 발급처와 분실신고 연락처 ⑥ 현지 숙소와 식당 주소 / 전화번호 / 교통편 |
3) 사고방지를 위한 기본수칙 |
|
여행지에서의 화려한 의상과 장식물, 지갑 속의 많은 현금은 당연히 표적이 되기 쉽다. 호텔에서의 기본은 객실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것. 출입문은 체인을 걸어 두고, 낮은 층이나 발코니가 있는 방에서는 창문도 꼭 닫는다. 귀중품은 프런트 등의 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한다. 여러 개의 짐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하기 쉬우므로 되도록 가짓수를 줄이고 영문 이름표를 붙여 둔다. 짐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권과 현금 등의 귀중품은 별도의 가방에 넣어 늘 휴대한다. |
4) 현금을 잃어버렸을 때 |
|
콜렉트 콜로 한국에 전화하여 송금을 부탁한다. 먼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과 여권 번호, 체재하는 호텔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린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따르므로 한국과의 제휴 은행이나 한국인 직원이 있는 은행을 선정하는 편이 좋다. 거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여행자는 ○○은행 ○○지점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하여 송금 받으면 된다. 전신송금은 2~3일(우편송금은 1~2주일 정도 소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송금한 금액을 찾을 때는 은행 측에 여권만 제시하면 된다. 원화로 송금 받아도 찾을 때는 그 날의 달러 환율로 환산하여 지불해 준다. |
5)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
|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은행의 여행자수표 발행증명서(은행에서 T/C를 구입할 때 주는 증명서. 구입한 T/C의 일련번호 가 적혀 있다) 여권 등을 가지고 T/C를 발행한 은행 지점으로 간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발행증명서는 T/C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 두 군데의 사인란에 모두 사인이 된 T/C는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 T/C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T/C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놓고 T/C를 사용할 때마다 체크한다. |
6)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
|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는다. 재발급에는 여권번호, 발행연월일, 여권용사진 2매, 현지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 발급비용 등이 필요하다. 여권재발급에는 약 1개월 정도 걸린다. 단기간의 여행자일 경우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 절차는 한국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현지 법무부를 찾아가 입국증명도장을 받으면 된다. 발급까지는 2~3일이며, 신청서, 수수료, 사진이 필요하다. |
7)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
|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발행한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콜렉트 콜로 분실신고를 한다. 신고할 때는 이름과 카드 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
8)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
|
비행기를 이용할 때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렸다면 공항의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 항공사 직원들이 짐 칸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다. 이때를 대비하여 공항 체크인 때 항공권 등에 붙여주는 클레임 택 (Claim Tag)을 반드시 확인한다.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경우는 항공사의 서비스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사후의 클레임 택은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처리하도록 한다. 만약을 위해 짐을 부칠 때에 가방에 나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이름 등 이 적힌 꼬리표 를 달아두는 것이 좋다. 열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자기짐은 자신이 갖고 타도록 하고 짐을 예탁할 때에는 자신의 짐에 행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둔다. 짐을 잃어 버렸을 경우 예탁할 때 주는 보관증이나 수화물 클레임 택으로 분실 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분실증명서를 받아 둔다. 증명서는 귀국후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하다. |
9)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
|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필요한 분실·도난증명서를 받는다. 목격자진술서도 같이 받아두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 호텔에서의 분실과 도난은 곧 프런트에 알린다. 그러나 호텔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호텔에 묵을 경우에는 귀중품이라 생각되는 물품은 프런트의 안전함(Safety Box)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10)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 |
|
바로 자신이 이용한 항공사대리점을 찾아가 분실신고를 한다. 항공권의 구입연월일, 구입장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처리가 쉬우므로 항공권을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자가 자사항공사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이상이 걸리므로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항공권을 다시 구입해야 한다. 새로 구입한 항공권은 남은 부분(항공권 바로 밑의 먹지)을 구입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제출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항공사와 발행항공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새로 구입한 항공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된다. 만약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다면 분실항공권 금액이 환불된다. 환불 받기까지는 대개 2~6개월 정도 걸리며, 수수료를 내야 하는 곳도 있다. |
11)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
|
호텔이나 숙박소의 프런트에 문의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관광자용 병원을 소개받아 가거나 의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관광객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치료비가 비싼 편이다.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의사진단서, 의료비명세서, 치료영수증 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
12) 교통사고가 났을 때 |
|
교통사고는 상황이 어떻든간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부득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사고가 나면 즉시 카메라로 사고 상황을 찍어 두거나 사고 현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가까운 경찰서 에 신고하고 렌터카 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둔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지의 한국공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 | |
|
3. 비상연락처 |
1)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자카르타 소재) |
|
- 대사관 : TEL (62 - 21) 520 - 1915 (대표) / FAX (62 - 21) 525 - 4159 - 영사과 : TEL (62 - 21) 520 - 8950(대표) / FAX (62 - 21) 525 - 3967 - 비상 연락처 : 당직 (0818 - 80929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