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땅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하지 못하였다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C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와 있던 B씨의 땅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B씨는 매매를 위한 위임장 등을 준비하지 않았고 C협회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습니다. 이후 C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B씨의 친구가 나서서 계약을 마무리 하자 A씨는 중개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공인중개업자 A씨가 B씨등을 상대로 낸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의 중개로 B씨등이 C협회에 땅을 팔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에 필요한 기본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결국 협의가 결렬됐고 이후 B씨의 지인을 통해 C협회와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A씨의 중개행위로 B씨 등과 C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주지법은 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을때만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중개인을 배제한 때 혹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경우에 이미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B씨 등과 협회가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거나 A씨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됐음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