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두는것을 말하고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입니다.
중간생략명의신탁은 제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중간생략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하도록 약정을 하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자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부동산 매수인인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도 역시 무효이고 그러므로 이에 따른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여전히 부동산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등기청구 및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둘 사이에는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그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부동산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명의신탁자의 이전등기청구에 명의수탁자가 응해서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즉, 명의수탁자가 순순히 명의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부동산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면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에 대한 위법행위로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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