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건의 의미 : 존엄사 논쟁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연명치료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2009년5월)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의학적 결정을 하는 주체의 변화이다.
전통적으로 의학적 결정은 의사가 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판결은 연명장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의사의 기술적 판단보다 우선하고 있다.
둘째,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치관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적 판단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원하지 않았다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최종 판결의 근거로 삼고 있다. 연명장치와 같은 문제에서 기술적 판단이 한계에 부닺힌 상황에서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했다는 점이다.
셋째,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폐소생술금지(do-not-resuscitate; DNR)도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2009년 연세대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주된 관점은 죽음의 모습이었다. 일단 연명치료를 시작한 다음에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존엄사인가? 소극적 안락사는 아닌가? 등이 언론매체의 제목이었다. 논의의 관점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할 때이다.
논의의 목적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여부 등에 대한 진료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advance care planning)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본인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임종과정의 진료계획에 대하여 의료진 및 가족들과 대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환자가 병식이 있고 가족간에 대화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의학적 결정이 이루어지면 된다.
2009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일부 마련되었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는 암관리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가능해졌으며,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대리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종환자에게 발생하는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음을 알리지 않는 문화
-사전의료지시서를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대부분 작성
-무의미한 연명치료(의료집착)
-고통스러운 죽음
이같이 잘못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편안한 임종
출처 :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 생각하는회지, 2012.5,6월호 pp14-16에서
인용, 허대석 박사(서울대학교병원 종양내과)
첫댓글 순수한 취지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사가 필요한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다른 부분들이 법제화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존엄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글이네요...과연 언제까지 존엄사 운운하면서 결정이 지워질려나..좋은 자료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