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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2012. 2.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 -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 제497호
다. 제출일자 : 2011. 9. 26.
라. 회부일자 : 2011. 9. 27.
2. 제안사유
가. '09년 6월 요금 인상시 부분 폐지했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심야 시계외지역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거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활․개선코자 함
나. 유류가 인상, 빈차 귀로 등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를 통해 시계 외 지역 승객 승차거부를 줄여 수도권 주민의 심야 귀가 편의를 제고하고, 택시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시계외 지역 운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실정이고, 경기 및 인천 택시의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음
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시계외 승차거부 완화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우리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심야시간대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적용코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 부활․개선
○ 적용대상 지역·시간
대상지역 |
현 행 |
⇨ |
개 선 안 |
서울시 연접 11개 도시 |
할증 없음 |
22:00~익일 06:00(8시간) | |
그 외 지역 |
24시간 할증 |
현행 유지 |
※ 11개 도시 :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 할증률 : 운행요금의 20%
․ 심야시간(00~04시)에는 심야 할증(20%)과 중복 적용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사항 : 없음
5. 검토의견
□ 「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2011.9.26. 제출, 2011.9.27. 회부>
가. 개 요
◦ 동 의견청취안은 2009년 6월 요금인상시 폐지했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동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의정부시 및 고양시 등 서울시와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0%의 시계외 할증요금이 부과되며, 저녁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시계외할증 20%와 함께 심야할증 20%가 중복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 택시요금체계 변경관련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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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계외 할증요금 부활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
◦ 동 의견청취안은 2009년 6월 택시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와 인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폐지했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부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택시운송업자의 수입구조 개선과 택시이용 서비스의 개선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 지난 택시요금 인상 이후 택시연료인 LPG 가격이 43.0%나 인상되어 택시사업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계외 지역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계외 할증요금제의 부활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유지된 반면, 서울시의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제가 폐지되어 서울시 택시기사들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 11개 도시에 대한 시계외 할증요금 변경 현황
구 분 |
기존(‘09.5.31) |
⇨ |
변경(‘09.6월 이후) |
⇨ |
의견청취안 |
부과 시간 |
24 시간 |
할증 없음 |
22:00~익일 06:00 (8시간) | ||
부과 요금 |
20% 할증 |
20% 할증 | |||
비고 |
- 심야할증과 중복부과 하지 않음 |
- 심야할증과 중복부과함 |
◦ 이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2009년 6월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11개 인접도시에 대한 시계외 할증요금을 폐지할 당시 시계외 할증요금제 폐지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과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 및 인천시와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다시 시계외 할증요금을 부활코자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향후 교통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교통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시계외 할증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의 중복부과(40% 할증)에 대한 의견
◦ 동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택시의 수입증대와 시계외 지역에 대한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20% 심야할증 외에 20% 시계외 할증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행과 같이 20% 심야할증만 적용할 경우 할증에 따른 운임수입 추가분은 실제연비를 기준으로 한 연료비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심야 시계외 운행의 경우 귀로시 공차 운행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운송비 보전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다른 도시들의 경우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중복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야시간대의 중복할증에 대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시계외 운행거리에 따른 할증요금 및 연료비 비교
시계외 운행거리 |
5km |
6km |
7km |
8km |
9km |
10km | |
거리요금(원) |
3,472 |
4,167 |
4,861 |
5,556 |
6,250 |
6,944 | |
20% 할증 |
694 |
833 |
972 |
1,111 |
1,250 |
1,389 | |
40% 할증 |
1,389 |
1,667 |
1,944 |
2,222 |
2,500 |
2,778 | |
연료비 |
실제연비 기준 |
735 |
882 |
1,029 |
1,176 |
1,323 |
1,470 |
공인연비 기준 |
410 |
492 |
574 |
656 |
738 |
820 |
◦ 그러나 동 요금조정으로 인해 심야시간대에 시계 외로 나가는 택시이용객의 부담이 증가되어 시계외 통행자들의 승용차 이용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장거리 통행에 대해 40%의 할증요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단거리 통행에 대한 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특히 심야시간대 단거리 통행에 대한 승차거부가 증가됨으로써 단거리 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택시요금 시계외 할증제 부활․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 1 - 타 시․도 택시요금 현황(중형택시 기준)
(2011. 10월 현재)
조 합 |
기본요금 (2km까지) |
주행요금 (100원) |
시간요금 (15km/h이하 주행시 100원) |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 운행 |
시행일자 |
비 고 | |
서 울 |
종전 |
1,900원 |
144m당 |
35초당 |
20% 할증 인접도시 시계할증 폐지 |
'09. 6. 1 |
|
조정 |
2,400원 |
144m당 |
35초당 | ||||
경 기 |
종전 |
1,900원 |
164m당 |
39초당 |
20% 할증 *중복 적용 |
'09. 8. 1 |
|
조정 |
2,300원 |
144m당 |
35초당 | ||||
인 천 |
종전 |
1,900원 |
159m당 |
39초당 |
〃 |
'09. 6. 1 |
|
조정 |
2,400원 |
148m당 |
37초당 | ||||
대 구 |
종전 |
1,800원 |
159m당 |
38초당 |
〃 |
'09. 3.31 |
|
조정 |
2,200원 |
150m당 |
36초당 | ||||
부 산 |
종전 |
1,800원 |
167m당 |
40초당 |
“ |
'08.10. 1 |
|
조정 |
2,200원 |
143m당 |
34초당 | ||||
광 주 |
종전 |
1,800원 |
173m당 |
41초당 |
〃 |
‘08.12.29 |
|
조정 |
2,200원 |
150m당 |
36초당 | ||||
대 전 |
종전 |
1,800원 |
174m당 |
42초당 |
〃 |
'08.11.15 |
|
조정 |
2,300원 |
153m당 |
36초당 | ||||
울 산 |
종전 |
1,800원 |
167m당 |
40초당 |
〃 |
'08.11. 1 |
|
조정 |
2,200원 |
141m당 |
34초당 |
※ 각 시·도별로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 운행 20% 할증적용
※ 경기는 수원, 안양, 성남 등 도심 중심의 요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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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세훈과 지각없는 협상팀에의해 승차거부 문제등 .. 언론에 연일 매를 맞는 보도를 해대고 끝없는 부정적 인식을
일반인들에 심어주는 .. 실패한 택시정책의 단면..
지난 4월에 시의회는 통과된 내용인데 아직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