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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금액 | 전체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 비율 |
2012년 | 3074억 | 43.2% |
2013년 | 2986억 | 40.2% |
2014년 |
| 37.9% |
2015년 |
| 36.0% |
2016년 | 5526억 | 42.8% |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예산 운영은 정교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기인한다. 풀뿌리자치의 기본단위인 읍면동은 각각의 고유한 환경, 문화, 자원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사업(정책)들은 주민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게다가, 도지사가 인사권을 지닌 순환제 공무원 읍면동장이 그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한다는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읍면동장이 예산 편성권한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면, 필요한 곳곳에 세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는 지역민들이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부활은 특별자치도 10년간 소외된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권한을 돌려주는 방식이여야 한다. 또 다른 대의제가 아닌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읍면동장 직선제 실시
▶ 읍면동의 예산편성권 보장.
▶ 추진계획
-직선제 선거를 위한 선관위,민,관,의회 실무위 구성.
-읍면동장 직선제에 따른 임기와 권한보장을 담는 도조례 제정.
(도조례가 무산되면, 도지사직권으로 읍면동장 인사권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2022년부터 직접 선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중에 정책 홍보 후 지역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후보 임명
(2) 주민자치위원회를 100% 추첨제 도민평의회로 승격 운영 - 도민이 도지사다!
-제주도는 2017년 활동 중인 42곳 1028명 주민자치위원중 477명을 추첨제로 선발하였고, 547명, 기타 4명은 지역․직능대표로 선출했던 이력이 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령, 성별, 장애인, 소수자등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직선제 읍면동장과 예산편성의 협의 역할을 부여한다.
-지역 현안에 대해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와 소통의 문화를 제도화시켜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하여, 제주의 자치모델을 만들어간다.
-지역별 주민자치위원회 형식과 운영 방식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보조한다.
-연령별, 성별 동수와 장애인등 소수자 참여 의무화 통한 구성으로 대표성과 형평성 확보
-제주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일정규모 이상 공유자원이 쓰이는 개발 등에 대해서는 도민평의회 전체원탁회의 등을 통해 권고안을 만들고, 도의회에 수용여부를 묻게 한다.
-읍면동 도민평의회 결과는 도민평의회 전체원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과는 행정과 도의회에서 반드시 반영하게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와 소통의 문화를 제도화시켜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도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풀뿌리 자치는 획일적 시스템이 아닌,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치의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 광장에서 주민들이 모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찬반을 표현하고, 직선제 읍면동장과 호흡을 맞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회의 역할은 지역민의 합의에 의해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역할 확대>
▶ 직선제 읍면동장과 협력 견제의 역할. 지역내 예결산 심의의결권한
▶ 지역내 갈등 사안에 대한 협의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삶의 질 로드맵 구상
<자치역량 강화>
▶ 현재 운영되는 주민자치학교의 전문성과 상시성 강화.
=>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 성평등교육, 예산학교 의무수료
=> 지역별(읍) 자치학교를 개설. 예산학교 등 전문분야는 10명 내외의 대표성을 가진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문성 강화.
▶ 도지사 직속기관의 자치주무관 구성 등을 통해 제주형 자치모델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마련
<제도적 보장>
▶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 주민자치위원의 참여보장을 위한 월차 및 유급휴가보장
▶ 제주주민자치위원회 원탁회의 권고안에 대한 도의회 수용여부 공개 의무화.
-예산 : 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 자치역량강화 예산 = 년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