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자격.직무및안전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무범위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규정]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48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2)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엘리 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왕복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나.에스컬 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승강기안전관리자 관리교육의 내용 및 기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 기간 | 별표 8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일 | 별표 8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일 | 별표 8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1일 |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승강기교육센터
승강기 온라인교육신청 (승강기 관리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온라인교육안내 팝업창 ▼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피난용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는 온라인교육 없슴 오프라인으로 교육이수 하여야됨

안전관리자 선임(또는 변경) 후에는? 선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통보해야
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300만원
이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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