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임시 총회 에서 선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김포시에 신청한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당초 이번 임시 총회를 열기에는 문제점이 많아 민원인은 미리 임시총회를 주관한 사람과 3월 22일에 먼저 면담하여 장시간 토의를 하며 부당함을 지적하였지만 당사자는 법데로 하면 되고 법에 있는 내용데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민원인은 법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고 관리규약으로 우리 상가를 만들수 있기에 관리인 선출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제정함을 주장하며 설득하려했으나 이 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관리규약이 없다고 하여 집합건물인 상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하고 경기도에서 작성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내부 관리규약을 만들어 적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편법임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젠 점점 미분양 분도 줄어 들어 시행사가 갖고 있는 결의권도 작아지기에 구분소유자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규약에 대한 관심도 및 인식이 안되어 100% 분양이 된다 하여도 결의율 75%를 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가 탈법, 위법, 편법 등이 동원된 임시 총회가 되었다고 판단한 민원인은 법데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 집회를 주관 사람은 소송을 하라고 하는 언급도 있었지만 일단 행정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관리인 선임 신청인은 김포시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철회를 하였습니다.
(만일 그데로 진행되었다면 신청인은 여러 항목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아래 서류 파일은 민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