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제목/임차인의 상처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단풍이 바람결에 낙엽 되어 뒹구는 가을이 깊어간다.
농촌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봄철에 파종한 곡식을 수확은 물론, 아궁이로 난방하는 가정의 가장이 지게로 준비한 땔감용 장작이 아궁이에서 뜨겁게 타오르자 굴뚝에서 북서풍 맞은 연기가 하얗게 피어오르자, 가마솥에서 밥 짓는 구수함이 동네 가득 퍼지는 저녁에 조금 여유가 이어 연탄으로 난방하는 이웃집 젊은 새댁 붉게 불붙은 22구공탄을 갈고 타버린 재를 도로에서 짓밟는 소리 들리고, 그 중 기름보일러로 난방하는 부잣집에 대당 온 홈 롤이 엔진 소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고부갈등으로 91년 11월에 본가에서 연탄 50장을 싣고, 월 4만 원의 사글세로 분가하였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읍내의 고암리의 계약된 집에 짐을 옮겨 정리를 마치고 피곤함에 누워 잠을 자는데, 한 시간이 멀다. 정규적으로 기차 소리에 이어 지축 흔들림에 매끈한 합판 천장에 맺어서이던 물방울이 얼굴로 떨어짐에 차가움에 놀라 깸은 물론 기차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지표가 두꺼운 침구를 뚫고 등을 간지럼 핌도 92년도 3월에 태어난 딸의 귀여움으로 견딜 수 있는 낭만이었다. 그러나 건물주가 경제적 부담에 따라 전기계량기와 상수도 계량기를 분기하지 않음에 5세대의 통합에 따라서 할증액이 사글세를 초과 징수하는 건물주의 태도가 바람직한가?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가 생각난다. 차라리 할증되는 공과금으로 사글세를 내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이 되라 생각으로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가까운 오관리로 이사하였다.
이곳은 뒷방이라서 햇빛이 안 드는 응달임을 빼고 , 방도 크며 개인용 출입문도 이어 좋았다. 그래서 이사 후 잠정리가 끝나자마자 분기된 상수도와 전기계량기를 나의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고 생활하다 보니, 사글세의 경제적 부담에 따라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 만기일에 맞추어, 업무 거래처의 직원 아버지 소유의 오래된 건물로 이지만 기름보일러에 방 2개에 조그만 주방까지 딸려 이어 첫 전세이기에 들뜬 마음으로 계약하고, 대교리로 이사를 마치고, 주민등록 이전 및 확정일자를 비롯하여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의 명의 전환까지 마쳤다. 아이도 성장하여 이곳에서부터 유아교육 목적으로 놀이방을 보냄은 물론 속셈학원을 시작함에 경제적 부담에 따라서 아내가 가내부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2~3년 생활하였을까? 겨울을 맞이하면서 기름보일러를 작동하였더니 가설한지 8~9년이 지난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나옴 아닌가? 그래서 즉시 서비스 기가를 호출 확인 결과 기계의 노후로 “보일러의 솥에 구멍이 났으니 교체해야 한다.”확인하고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수회에 거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건물주가 “사는 동안 자기 거와 마찬가지니 수리를 하던 구매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 억지 주장하며 자신의 금전적 지출 부담에 따라 거절하였다.
고민 중에 유상임대임과 기계의 노후에 인한 문제임에 임차인이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인의 책임이 이으며 이 책임을 이행치 않으면 임대계약파기의 원인에 대한 법률적 배상까지 발생함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수리나 교체를 주거의 생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건물주의 가족들이 교대로 방문하며 욕설과 비난을 2~3일 유지하기에, 내가 ”감정싸움 싫으니 나가달라 “고 했더니, 그의 가족들이 ”우리 집이다!“ ”못 나간다!“ 생떼를 쓴다.
만약 독자께서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계약유지의 불필요를 인지하였고, 특히 개인적인 해결 범위를 넘어선 ‘무단가택 침입 ’로 범법행위만 남은 것 아닌가요?
그 즉시 112에 신고하여 잔여기간 이으나, 임차금 100% 상환하면 아무 조건 없이 1주일 후 이사를 희망하니 중재를 의뢰하였다.
1주일 후 같은 동네 길 건너 50미터 윗집으로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 장롱이 안 들어감에 버리고 5년을 생활하던 중 내가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아들을 얻었고, 그 어린 아들의 화상사고까지 행복보다 불운의 겸침에 500밑으로 이사하였다.
이삿짐 정리하고 이는데 먼저 살던 임대인이 방문하여 ”기름보일러의 고장으로 순환모터를 교체하였는데 그 비용 8만원을 임차금에서 뺀다.“함과 동시에 옆에 앉아서이던 아내가 나의 옆구리를 찌른다.
이 후 그곳에서 7년간 생활하던 중, 무엇이 소원했던가?
나의 아내와 대화하던 건물주 남편이 ”병신과 계약 못 하겠다.“는 장애인인 나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말을 듣고 며칠을 울다가, 나에게 ”더 이상이 남의집살이 못하겠으니 집을 사자 “하더니 매몰을 열심히 확인하고, 비록 빌라이지만 결혼 17년 만에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하고 9년이 됨에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이렇게 자신이 아주 작은 것이라 이으면 의무를 저버리고 권리에 취함이 비단 나와 우리 가정만이 받은 상처가 아님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대계약의 성격이 무상 계약이라면 임대인에 대한 감사함에 생활을 위하여 수리하겠지만, 유상 계약일 경우에는 그 상품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최소 경쟁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운문]
제목 / 가을 소풍
박 철한
갈바람 결에
나무 잎도 오색 단풍 옷 갈아입은
신장 로 양쪽
10리 사탕 달콤한 이야기꽃피우고
또래무리 등 뒤
소풍가방 속
검정이불 덮은 김밥
낮잠에 젖어 있을 때
사빠 매지 않은
쌍둥이 같은
둥근 계란들 씨름 하듯 뒹굴음에
찐 밤에 노란 물들이고
향긋한 솔향에 함께 취하여
새끼줄 엮듯
너와 나 손 맞잡고
산새들 음율에 싣린
달콤한 이야기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리운 추억의 메아리가
희망의 파랑새 되어 힘차게 날다
[시집 표지]
[수필집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