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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5조(인지) |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
2. 인지의 종류
인지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본인의 자녀로 승인하는 임의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혼외자가 법원에 생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강제인지입니다.
임의인지의 경우 생부가 인지신고, 유언, 출생신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반면, 강제인지의 경우 재판상 인지라고 하여 혼외자가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인지의 허가청구에 따라 인지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인지 청구의 소
인지청구는 혼외자 본인,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친부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한 없이 인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자녀는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을 통해 부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수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지의 효력
혼외자와 친부 사이에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한다면, 발생 전과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우선, 부는 자의 출생 시부터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인지 전에 모가 자를 혼자서 양육한 경우에는 부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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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