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밖으로의 외출이 꺼려지는 요즘, 모두 건강 챙기시고 계신가요?
2020년이 밝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져 더욱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보통 상반기에는 법인 회사들이 임원들의 등기를 변경할지, 중임할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기업의 외국인
임원 중임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계기업의 변경등기 서류 준비
대부분의 기업이 3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임원들의 등기를 변경할지, 중임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3월 31일을 임원의 임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등기의 변경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 임기 내에 등기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기
내에 중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중임등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는 퇴임등기를 한 후 취임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2.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취임 혹은 중임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로는 총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에는 법인 정관과 법인인감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임을 하는 경우라면, 사임서와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임원의 경우
외국계기업을 필두로,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회사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경우는 앞서 알려드린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해외 본사에서 서류를 받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형 로펌에 위임하여 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번역 그리고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형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 버금가는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에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 필요한 법률자문 역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등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복잡하고 어려운
외국인 임원의 등기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임원의 중임등기와 변경등기,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