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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4. 중도 퇴직의 경우 미사용연차 관련 규정
연차휴가는 직전 해 1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해에 보상적 측면에서 받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중도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도 그 해 자신에게 부여된 미사용 연차 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퇴직자라도 동일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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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와 관련된 규정,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