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공급규정 [2011.12.2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할 때의 가스요금 기타 제 공급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천연가스의 공급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규정의 승인 및 변경) 이 규정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대량수요자(이하 “대량수요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열량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바아(BAR)(10,332mm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노말입방미터(N㎥)의 총발열량을 말한다.
3. 표준열량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의 매월 산술평균치가 이보다 낮아서는 안되는 열량을 말한다.
4. 최저열량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한다.
5. 공급압력
수급지점에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의 계기압력(Gauge Pressure)을 말한다.
6. 최고압력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7. 최저압력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8. 계약월별 사용량
가스수급 계약에서 정하는 월별 사용예정량을 말한다.
9. 계약년간 사용량
제8호의 계약월별사용량을 1년단위로 집계한 사용량을 말한다.
10. 시간 최대사용량
수요자가 단위 시간당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가스의 양을 말한다.
11. 가스공급시설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공사가 설치한 가스발생설비․액화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압송기․배송기․정압기․거래용계량기․본관․공급관 또는 탱크로리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12. 가스사용시설
가스를 공급받거나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관, 정압기, 계량기, 가스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
나. 대량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내관, 계량기, 연소기 및 가스 저장탱크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
13. 공급준비 착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을 말한다.
14. 거래용계량기
공사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계량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치, 관리하는 계량기(탱크로리로 공급되는 가스를 계량하기 위한 계근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5. 수요자계량기
수요자가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를 계량하기 위하여 수요자가 설치, 관리하는 계량기를 말한다.
16. 탱크로리
가스의 운송을 목적으로 가스를 이충전할 수 있는 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말한다.
제2장 공급의 신청 및 계약
제6조 (공급신청)
①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가스공급방식․공급압력․시간최대사용량․수급지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호의 대량수요자(발전용에 한함)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이상은 5년, 700MW미만에서 100MW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③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요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도면 및 허가서 사본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동의)
①공사는 제6조에 의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동의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스공급을 제한하는 때
2. 가스의 수급상황, 가스공급시설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때
3.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급신청을 하지 않은 때 <신설 2008.12.23>
4.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설 2008.12.23>
5.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고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명시된 직수입 예정사업자(이하 ‘직수입 예정사업자’라 한다)가 직수입 예정일에 수입을 못하거나 포기한 후 직수입을 예정하였던 물량을 공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여 공급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8.12.23>
6. 이 규정이 정한 공급조건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신청이 있을 때
②공사는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의하여 수요자의 공급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시기 및 기간 등 공급조건에 관하여 공사와 수요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사는 수요자의 공급신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④공사는 제3항에 따라 공급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수요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3>
제7조의2 (가스공급 방식) 공사는 배관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이하 “배관공급”이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7조의3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가스를 공급(이하 “탱크로리 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의3 (탱크로리 공급대상)
①공사가 탱크로리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엘피지를 원료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3호의 대량 수요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법에 따라 허가 받은 공급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3호의 대량 수요자. 이 경우 공사는 탱크로리 공급에 대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개시일 현재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량수요자에 대한 공사계획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해 주지 않을 경우 대량수요자의 선택에 따르며, 대량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공급을 철회한다.
4. 공사의 생산기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또는 배관설치가 불가한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5. 공사의 공급관리소 건설 또는 도로공사로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단, 공사의 공급관리소 설치공사가 완료되거나,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배관에 의한 가스공급이 가능할 경우 탱크로리를 통한 LNG공급을 철회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의 수급지점까지 배관연결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0>
6.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부터 배관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시행규칙 제2조 2항 4호의 대량수요자
②제1항의 수요자가 탱크로리 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스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수요자에 대하여 탱크로리 공급에 따른 설비투자비 가 회수되도록 10년 이상의 장기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수급계약이 만료 될 때까지 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야 한다.
제8조 (수급계약의 성립 및 변경)
①가스수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수요자의 공급신청에 대하여 수급개시 예정일을 정하여 공사와 수요자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계약은 정부 또는 공사의 공급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공급준 비 착수전에 체결한다.
③공사 및 수요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 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조 (물량)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매년 10월말일 까지 공사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②제1항에 따라 매년 제출하는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이 직전년도에 협의한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과 비교하여, 동일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공급계획량이 10만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및 기간 등 공급조건에 관하여 공사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8.12.23>
③공사와 수요자간에 계약기간 중 수급할 연․월 별 매매물량 및 시간최대 사용량은 제1항의 가스공급계획을 기준으로 1년간씩 매년 정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다음연도 월별 및 용도별(발전용의 경우 발전소별)인수계획서를 매년 정한다. 이 경우 수요자는 다음연도 월별 및 용도별(발전용의 경우 발전소별)인수계획서를 매년 10월 말일까지 공사에 제출,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는 12월 말일까지 수요자에게 협의물량을 통지한다. <개정 2008.12.23>
③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의 제2항의 연․월별 매매물량의 약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 항은 수급계약에서 정한다. 다만 연․월별 매매물량의 허용범위는 10%내에서 공사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 결정하며 약정물량 미준수에 다른 요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허용범위 초과시 : 초과물량×(원료비 단가+가스공사 평균공급비용×2)
2. 허용범위 미달시 : 미인수물량×가스공사 평균공급비용
제10조 (권리의무의 통지등) 수요자는 사업의 양도, 합병 등으로 수요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통지하여 가스수급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요자 요청에 의한 해지)
①수요자가 가스수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로부터 1년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을 수급계약 해지일로 한다.
②수요자로부터 제1항에 정한 기간 이후에 가스사용 해지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공사가 해지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실제 해지조치가 완료된 날을 수급계약 해 지일로 한다.
제12조 (수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①공사는 제44조(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가스공급이 정지된 수요자가 공급 정지일로부터 공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동의 없이 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그 사유를 해소하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1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없는 경우라도 가스의 사용을 해지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가 가스의 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을 수급계약 해지일로 한다.
제13조 (수급계약 소멸후의 채권채무)
①수급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가스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수급 계약이 소멸된 후에도 존속한다.
②공사는 수급계약 소멸 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장소 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공 사
제14조 (공사(工事)계획의 수립) 공사는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스공급을 위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 (공사(工事)의 시행)
①가스공급시설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은 공사가,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공사(工事)의 시행은 수요자가 행한다.
②가스사용시설의 설치가 공사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공급압력, 열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 우에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工事)를 공사의 설계기준에 따라 수요자가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공급의 단위)
①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의 사업허가구역을, 대량수요자에 대하여는 사용장소를 공급단위로 한다.
②공사는 1공급 단위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상황, 가스의 안정공급, 경제적 타당성 및 수 요개발 측면 등을 고려하여 수급지점의 수를 결정한다.
③공사는 수급지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요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급지점)
①공사와 수요자와의 가스수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은 배관공급의 경우에는 해당 계량기지의 거래용 계량기로 하며, 탱크로리 공급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접속점으로 한다.
②수급지점의 설치유형은 신설․증설․변경․추가․보강으로 구분하며, 결정기준 및 공사비부담은 <별표1>의 “수급지점의 설치유형․결정기준․공사비부담“에 따른다.
제18조 (재산한계점)
①재산한계점은 공사의 가스공급시설과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의 접속점으로 하며, 재산한계점의 접속은 공사가 시공한다.
②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공사 및 수요자는 각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안전점검 및 위험부담 의 책임을 진다.
제19조 (공사비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공사가 부담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1. <별표1>의 “수급지점의 설치유형․결정기준․공사비부담“에서 수요자부담으로 한 경우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2. 수급계약기간중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가 있는 경우 가스공급시설의 신․증설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때의 공사비의 산정은 법령 및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표준품셈과 정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 견적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정 또는 재료를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견적 금액으로 한다.
③2 이상의 수요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시에 공사(工事)를 시행할 수 있는 때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하나의 공사(工事)로 하여 각 수요자에게 부담된 공사비를 받는다.
④공사는 수요자가 공사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가로 견적하여 그 금액을 수요자에게 부담된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 경우 그 공사재료의 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⑤수요자의 신청 또는 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 중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는 가스공급 개시전까지 분할 납부하게 한다. 다만 공급준비 착수전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비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1>
②공사는 설계의 변경, 재료 또는 노임단가의 변동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와 실제 공사비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工事)완성후 지체없이 정산한다.
제21조 (가스사용시설의 공용) 공사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새로이 시설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비하여 기존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요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사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22조 (검침)
①공사는 거래용 계량기의 검침을 매월 1회(이하“정기검침일“이라한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상재해, 수급계약해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을 할 수 있으며, 탱크로리 공급인 경우에는 가스를 탱크로리에 충전할 때마다 검침을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와 협의 하여 월2회 이상 검침을 행할 수 있다.
③검침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23조 (계량단위)
①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열량(Cal)․용적(N㎥) 또는 중량(kg)으로 한다.
②검침시 소숫점 제1위 이하의 단위는 다음 검침량에 산입한다. 다만 수급계약 소멸시 및 탱크로리 공급인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부분의 모든 숫자까지 검침한다.
제24조 (공급량의 산정)
①가스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급량은 전회 검침일부터 당회검침일까지의 공급량으로 한다. 다만, 탱크로리 공급인 경우에는 가스를 탱크로리에 충전하기 전의 계근량을 충전한 후의 계근량에서 차감한 순중량을 공급량으로 한다.
②공급량의 결정은 거래용계량기의 검침량에 의한다. 다만, 제25조에 의하여 가스공급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공사는 거래용 계량기의 오차가 수급계약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되고 오차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요자 또는 공사가 인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시기 부터 산정한다.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하여 사용량 산정=계량된 사용량×(100±오차율)100
제25조 (가스사용량의 협정)
①거래용계량기의 고장등으로 가스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검침기간의 가스사용량은 수급계약에 정한 순서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가스사용량을 결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 중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공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결정(이하 “협정“이라 한다)한다.
1.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협정사용량 =전월의 실사용량×협정대상일수전월의 실사용일수
2. 직전 3개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협정사용량 =직전 3개월의 실사용량 ×협정대상일수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3. 거래용 계량기 교환 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협정사용량 =교환 후의 실사용량×협정대상일수교환 후의 실사용일수
다만, 그 검침기간중의 실사용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거래용 계량기 정지시 전․후일 동일시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협정사용량 = 전․후일 동일시간의 평균사용량 × 계량기 정지시간
다만, 계량기 정지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전․후 공휴일 및 토요일 동일시간의 평균사용량을 적용
5. 거래용 계량기 정지시 전․후 동일기간의 실적이 없을 때의 사용량 산정 방법 계량기 정지일을 기준하여 전․후기기간중 가장 최근일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이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미계량 발생기간중 전전년도 대비 전년 평균증가율이 미계량 발생사와 차이가 적은 3개사의 전년대비 미계량 발생 기간중 평균증가율을 미계량 발생사의 전년 미계량 발생기간중 물량에 곱하여 산출한다.
제26조 (거래용 계량기의 검사․정비)
①공사는 정기적으로 거래용 계량기에 대하여 검사․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자는 공사에 거래용 계량기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거래용계량기의 오차가 수급계약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정비를 행할 경우에는 검사․정비계획을 수요자에게 통보 하여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정비 결과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검사․정비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으며 입회 요청시 수요자가 불참할 경우 검사․정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검사결과 거래용 계량기의 오차가 수급계약서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사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통보 후 해당 계량기의 수리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 수요자는 계량기 및 부속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요 금
제27조 (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가스요금은 가스공급일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지불의무 발생일) 수요자의 가스요금 지불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한다. 다만, 수급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수급계약 해지일에 지불의무가 발생한다.
제29조 (요금)
①수요자에게 적용하는 가스의 요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별표2>의 요금표에 의한다. <개정 1998. 6.29>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스요금은 별표 <2의2>의 요금표에 의한다. <신설 2008.12.23>
③직수입 예정사업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물량에 대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가스요금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8.12.23>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도시가스용 및 발전용 원료비의 산정․적용은 별표 3 및 별표4의 도시가스요금 및 발전용 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한다. <개정 2008.12.23>
⑤공사는 미리 요금표를 배포하여 수요자가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⑥수요자는 제28조의 지불의무발생일의 다음일로부터 기산하여 50일 범위 내에서 수급계약서에서 정한날(이하 "납기일"이라 한다)까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공사는 납기일 15일전까지 요금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수요자가 납기일 이내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때에는 지불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불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 월 시중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연체이자율을 미지불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기일 경과 후 3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요금의 구분)
①수요자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도시가스용 요금, 발전용 요금, 탱크로리 도시가스용요금, 탱크로리직공급용 요금으로 구분한다.
②도시가스용 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하는 요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택용 <개정 2008.11.15>
2. 업무난방용 <개정 2008.11.15>
3. 일반용
4. 냉방용
5. 산업용
6. 열병합용 1
7. 열병합용 2
8. 열전용설비용
<개정 2004.12.30, 2008.1.1>
③발전용 요금은 발전(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에 한한다)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④탱크로리 도시가스용 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탱크로리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제30조제2항과 같이 구분하고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탱크로리 직공급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업용 요금, 시험연구용 요금, 일반용 요금으로 구분하며 탱크로리 직공급 수요자는 공급받은 가스를 제3자에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08.1.1>
1. 산업용 요금은 산업체에서 탱크로리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제33조를 준용한다.
2. 시험연구용 요금은 연구소 등에게 탱크로리로 공급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3. 일반용요금은 산업용 요금과 시험연구용 요금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며, 제 32조를 준용한다.<신설 2008.1.1>
⑥탱크로리 공급 요금은 원료비와 하역․저장․출하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며, 공사가 운송하는 경우 운송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1조 (주택용 요금)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2008.11.15, 2010.7.28>
제31조의 2 (업무난방용 요금)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08.11.15]
제32조 (일반용 요금) 일반용 요금은 주택용․업무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열전용설비용, 열병합용1, 열병합용2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1998.6.29, 2008.11.15>
제32조의2 (냉방용 요금) 냉방용 요금은 냉방기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8.6.29>
제33조 (산업용 요금)
①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33조의 2(열전용설비용) 또는 33조의 3(열병합 1) 또는 33조의 4(열병합 2)를 적용한다. <개정 2008.1.1>
②산업용 요금은 제1항에 의한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내에 있는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내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경비실, 사무실,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3조의2 (열전용설비용)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규정 제31조 주택용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09.6.27>
제33조의3 (열병합용 1)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용 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
제33조의4 (열병합용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호에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열병합용 1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
제34조 (요금의 정산)
①공사는 이미 받은 요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용량에 따른 요금과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한다.
②공사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가스열량의 월산술평균치가 표준열량보다 2% 이상 낮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월 요금으로부터 할인한다.
D = F×(C-A)C
D : 본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F :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요금
C :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열량
A :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가스열량의 해당월 산술평균치(Kcal)
③공사는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도시가스용 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수납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요금수납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의로 용도별 구성비를 조작하였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
제34조의 2 (요금의 경감)
①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경감은 지식경제부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4.12.30>
②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경감은 지식경제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신설 2008.12.23>
제35조 (요금의 지불방법)
①수요자는 가스요금을 납기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요자가 연체된 가스요금중 일부를 지불할 때에는 지불의무 발생일 순위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6조 (보증금)
①제29조제3항에 의한 납기후 3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요자는 당해연도 월평균 인수예정물량 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납부시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연체가 발생한 월의 다음월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중 다시 연체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증기간은 연체가 발생한 월의 다음월부터 다시 기산한다.
③수요자가 연체 납기일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요금을 충당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부족분은 수요자가 보충하여야 한다.
④보증기간중 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가스요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37조 (단수처리) 공사는 요금 기타 금액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수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8조 (가스요금에 대한 이의제기)
①공사는 이의제기된 가스요금에 대한 검토결과 가스요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원분 가스요금을 정정 청구한다. 다만, 납기일이 경과한 후 가스요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청구할 요금에서 정산하도록 한다.
②이의제기된 요금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납기일까지 공사가 청구한 금액으로 우선 납부하고 관련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이의제기된 요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정산차액에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기산일은 요금의 납입일로 한다.
제6장 공 급
제39조 (공급의 개시)
①공사는 수급계약이 성립된 수요자에 대하여 수급개시예정일까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법령에 정한 소정의 검사등을 완료한 후 가스공급을 개시한다.
②수급개시예정일 이전이라도 수요자와 합의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때의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은 이 규정에 의한다.
③수요자는 제1항의 가스공급 개시전에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사는 수요자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행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필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의2 (탱크로리 공급)
①공사는 제7조의3 제1항 수요자의 탱크로리 공급신청에 대하여 탱크로리 공급을 하여야 할 경우 제17조에 의한 수급지점까지 가스를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엘피지를 원료로 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운송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의 출하기지에서 충전이 완료되면 가스 운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인력, 안전운송 등 필요한 경우 공사는 탱크로리에 의한 가스 운송을 전문 운송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와 운송사업자는 가스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업무영역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탱크로리에의 충전, 운송, 수요자 저장탱크에의 충전 등 탱크로리 공급을 주간에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탱크로리 공급이 불가하여 수요자 저장탱크의 재고량이 저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탱크로리 공급을 할 수 있다.
④제7조의 3 제1항의 수요자가 공사로부터 탱크로리 공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년도 일일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4일 이상 사용분의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 (공급가스의 성분 및 열량 등)
①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성분, 열량, 압력 및 연소속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공사 인수기지에서 직접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성분 및 열량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 1.>
1. 주요성분 : 매탄 85%이상
2. 열량 : 표준열량 - 43.54 MJ/N㎥(10,400Kcal/N㎥)
최저열량 - 42.28 MJ/N㎥(10,100Kcal/N㎥)
3. 표준공급압력 :
도시가스용 - 8.5Kg/㎠ (±1.5Kg/㎠ : 허용압력편차) 또는 18Kg/㎠ (±2Kg/㎠ : 허용압력편차)
발 전 용 - 8.5Kg/㎠ (±1.5Kg/㎠ : 허용압력편차)또는 27Kg/㎠ (±3Kg/㎠ : 허용압력편차)
직 공 급 용 - 8.5Kg/㎠ (±1.5Kg/㎠ : 허용압력편차) 또는 18Kg/㎠ (±2Kg/㎠ : 허용압력편차)
4. 연소속도 : 최고웨버지수-13,800
최저웨버지수-12,600
②수요자는 공사가 공급하는 가스의 열량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가스, 공기 또는 기타 혼합물을 첨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설비를 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준공급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공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한다.
④공사는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의 성분 및 열량측정 결과를 수요자 요구시 제공한다.
제41조 (사용장소의 출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 수요자의 토지, 건물, 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다.
1. 공사 가스공급시설의 설계, 시공, 개수 또는 순시 및 점검, 기타 업무 수행할 때
2. 제11조(수요자 요청에 의한 해지), 제12조(수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채지), 제44조(공급의 정지), 제49조(안전책임 및 점검), 제59조(점검에 대한 수요자의 협력) 및 제51조(안전에 대한 수요자 협력)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제42조 (위약사용의 처리) 수요자가 거래용 계량기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함으로써 가스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지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부정사용량의 산정은 제25조(가스사용량의 협정)의 규정에 준하여 한다.
제43조 (공급의 중지 또는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할 경우
2.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경우
3. 가스수급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스공급시설의 변경등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
7. 기타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②공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44조 (공급의 정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가스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해당수요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보안상의 위험으로 긴급을 요할 경우
2.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조작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였을 경우
3. 가스요금 및 기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공급정지 통지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5조 (공급정지의 해제) 제44조(공급의 정지)에 의하여 가스의 공급이 정지된 수요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가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가스의 공급을 재개한다.
제46조 (손해배상의 면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요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제12조(수요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2. <삭 제> <2011. 3. 11>
3. <삭 제> <2011. 3. 11>
4. 기타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
제47조 (가스공급시설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수요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손상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
2. 가스의 유출 또는 수급에 관하여 공사가 입은 손해
제48조 (자료제출 협조)
①공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안전관리
제49조 (안전책임 및 점검)
①공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안전의 책임을 지며, 수요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의 책임을 진다.
②공사 및 수요자는 각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점검에 대한 수요자의 협력)
①수요자는 제15조(공사의 시행) 제2항에 의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해예방조치를 위한 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2항에 의한 점검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설계도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안전에 대한 수요자의 협력) ①수요자는 가스사용시설 또는 가스공급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예방 또는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공사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시설의 변경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수요자가 제15조(공사의 시행) 제2항에 의한 시설공사시 공사와 협의없이 가스사용시설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공사는 그 설치 또는 변경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수요관리 투자
제52조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한 설치비 등의 지급)
①공사는 가스 부하평준화, 설비 이용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설비를 설계하는 자에게 설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요관리를 위한 설치비 등의 지급을 위한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절차, 증빙서류 등의 세부 기준은 공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①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2호의 열량은 열량조절설비 가동 이전에는, 표준열량-10,500Kcal/N㎥, 최저열량-10,100Kcal/N㎥ 기준으로 한다.
부 칙 <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직수입 예정사업자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7조 제5호, 제29조 2항 및 제3항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정부에 직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의3 제1항제6호 단서조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액화도시가스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 허가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1] 수급지점의 설치 유형, 결정기준, 공사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