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전자어음의 관리기관
가. 관리기관의 의의
전자어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나. 관리기관의 의무
(1)안전성확보의무
전자어음의 이용자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능력, 재정능력(100억원 이상의 순자산),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5조).
다만 위의 시설 및 장비는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이러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2)전자어음거래등록의 생성 및 보존의무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ㆍ배서ㆍ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ㆍ전자어음의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자어음법 제16조 제1항).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문서는 발행인이 등록을 말소한 날로부터 10년, 지급이 이루어진 전자어음은 지급된 날로부터 5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자어음은 당해 전자어음에 관한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6조 제2항).
관리기관은 위와 같이 보존하여야 할 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장치로 보존하여야 하고, 동일한 기록을 2 이상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록은 타인에게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전자어음법 제16조 제2항).
(3)전자어음거래의 정보제공의무 등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소지한 자 또는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가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진위, 소지하는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지급거절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상법ㆍ증권거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시할 의무가 있는 정보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자어음법 제17조 제1항). 이때 전자어음 발행인의 허락을 얻은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전자어음 발행인이 관리기관에 통보한 범위내의 정보로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전자어음의 이용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발행자에 관한 사항을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의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ㆍ어음ㆍ수표를 지급거절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ㆍ파산신청ㆍ화의개시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의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전자어음법 제17조 제3항).
또한 관리기관은 발행인이 동의한 경우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한도, 유통 중인 전자어음 발행총액 등의 정보를 소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관리기관은 지급을 할 금융기관이나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전자어음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전자어음법 제17조 제2항).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법원의 제공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어음법 제17조 제2항 단서).
(4)전자어음거래약관의 명시의무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리기관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력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전자어음법 제18조).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때에 이러한 전자어음거래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이러한 전자어음거래약관의 교부와 설명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발행 등의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약관의 교부와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전자어음거래약관에는 ㈀관리기관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이용료, ㈁전자어음의 발행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배상의 절차가 명시되어야 한다(전자어음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5)분쟁처리의무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이용자가 전자어음을 출력한 상태에서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전자문서로 제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하며, 이 장치에 이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처리결과의 통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9조 제1항).
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데(전자어음법 제19조),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시 이러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전자어음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