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운영기관 모집 공고
2024년『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위기 가족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할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부 천 시 장
1. 사업목적
○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 및 부모-자녀 간 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해체 방지
2. 모집기관 : 1개소
3. 사업개요
□ 운영 계획
○ 사업기간 : 2024. 3월 ~ 11월(9개월)
※ 사업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함
○ 사업예산 : 4,000천원
○ 사업내용 : 집단상담 및 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 대 상 | 내 용 |
가정폭력 위기부부지원 | 가정폭력으로 갈등 상황에 있으나 관계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부 | 부부 캠프, 사전ㆍ사후상담, 후속 집단 프로그램 등 |
부모-자녀 지원 | 위기가정 부모와 자녀 | 부모자녀 캠프, 사전ㆍ사후상담, 후속 집단 프로그램 등 |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편성 기준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교재ㆍ교구, 실습재료비 등
- 홍보비(모집안내 등),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교통ㆍ출장비 등)
구분 | 내 용 |
편성가능 |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등 *강사료는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강 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따름 - 진행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재료비 등), 장소·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 활동비 : 교통비, 입장료, 각종 수수료 등 |
편성불가 | · 단체운영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 단체운영 경비 :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 현금성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등 - 차량 유지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 등 |
○ 집행기준
- 본 예산을 기관의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업계획서 상의 해당 사업비의 항목에만 사용
- 예산은 별도의 전용통장 및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사업추진 시 모든 지출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료 등 Check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유의사항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임의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하 벌칙 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배제됨
○ 선정 심사 점수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프로그램 만족도 및 사전ㆍ사후검사 실시
4. 신청자격
□ 위탁대상 기관 :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간 가족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지원제외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5. 접수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4. 2. 5.(월) ~ 2024. 2. 7(수)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부천시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 032-625-2931)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중동 힐스테이트 중동)
6. 제출서류
○ 2024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단체현황 1부 [서식2]
○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 센터·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등 허가증(등록증)사본 1부
7. 선정 및 심사방법
운영기관공모 부서사전심사 |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 | 보조금 교부 | ⇨ | 사업시행 및 서비스제공 |
(市 여성가족과) | (市 예산법무과) | (市 여성가족과) | (운영기관) |
′24. 2월 중(예정) | ′24. 2~3월 중(예정) | ′24. 3월 중 | ′24. 3월~11월 |
○ 선정기준 : 심사표 의거 선정(최다득점 순 선정)
- 심사기준 : 총 100점
기관의 적정성(40점) | 기관의 적정성(30점) | 시설 역량 (30점) |
보조사업과의 부합성 | 전문성 | 인력의 전문성 | 사업내용 | 예산집행 계획 | 시설확보 및 역량 | 네트워크 구축 |
10 | 20 | 10 | 20 | 10 | 15 | 15 |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사전심사 : 실무부서 사전심사를 통한 1차 심사
- 본 심 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회를 구성하여 심의
○ 유의사항
- 선정된 기관이 지정된 기일까지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무효하고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중단 시 보조금 반환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기관에 한해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 선정은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