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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칙 - 제 1장 總則(총칙) 제 1조 명칭 : 본 회는 충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 존속의 慶弔事時(경조사시) 경우 아래와 같이 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원의 결혼시 金 1,000,000원으로 부조 2. 회원의 양친 喪時(상시) 金 1,000,000원으로 부조와 10만원상당의 조화를 한다. 3. 회원의 자녀 돌시 金 300,000원 송금한다.(자녀수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함) ※ 단, 계비가 부족한 경우 회원 간 똑같이 분배하여 부조한다. 제 3조 : 회원 간의 연락은 회장, 총무 상호 협조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 본 회는 전 회원의 결혼 후 부부회로 전환한다. 제 5조 : 본 회칙의 수정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하고, 정기모임 시 협의를 거쳐, 온라인(카카오톡 투표, 인터넷 투표 등 회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서 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장 會費(회비)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제 1조 : 본 회의 회비는 월 30,000원으로 한다. 제 2조 : 회비 납부는 매월 1일 총무에게 온라인 구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 <2016.01.09 삭제> 제 4조 : 회비는 통장을 만들어 총무가 관리하며, 회장이 감독한다. 제 5조 : 회비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 6조 : 特別會費(특별회비)는 그때의 사정으로 보아 회장과 총무가 회원의 동의를 얻어 걷는다.
제 3장 會議(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 1조 : 본 회의 정기모임(한 달전 사전통지한 모든 모임을 총칭)은 년 3회 이상으로 회원 최대참석 가능일로 조정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2조 : 본 회의 임시모임(정기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을 총칭)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회원의 건의로 회장이 결정, 통보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3조 : 정기모임의 장소 및 시간은 모임예정일 최소 한 달전 회장과 총무가 정하여 통보한다.
제 4장 會員(회원)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조 : 회원은 총 11명 중 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한다. 1. 회원명 : 이민욱, 유근민, 소범호, 박준현, 김형중, 김연석, 정상택, 김경수, 김태형, 이은성, 강현규 2. 회장 및 총무: 회장과 총무는 2년을 주기로 투표로 결정하며, 1년차 회장 및 총무는 2년차에 역할을 바꿔 맡은 일을 수행한다. 차기 회장 및 총무는 남은 인원 중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은성을 제외한 10명이 모두 역할을 수행하여 10년이 지난 후 다시 처음부터 투표한다. 3. 총무는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회비를 관리한다. 제 2조 : 회원은 본 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며 정기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제 3조 : 회원 탈퇴는 개인자유의사에 맡긴다.(탈퇴 시 총무 및 회장에 통보 후 탈퇴) 제 4조 : 회원은 회칙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5장 加入(가입) 및 脫退(탈퇴) 회원의 가입 및 탈퇴는 다음과 같다. 제 1조 : 본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脫會(탈회)할 경우 현재까지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2조 :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불참시 다음 정기모임에서 회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강제 탈퇴시킨다. 제 3조 : 入會(입회)를 원하는 친우가 있을시 회원의 2/3의 同意(동의)를 얻어 입회할 수 있으며, 입회비는 입회 시 회의 남은 여비를 당 회원 수로 나눈 비용으로 한다. (단, 당월 회비는 입회비에 포함 됨) 제 4조 : <2016.01.09 삭제> 제 5조 : 본 회는 마지막 1명의 회원으로도 存續(존속)하며 그동안의 회비는 그의 재량대로 할 수 있다.
제 6장 附則(부칙) 기타 부가적인 회칙으로 다음과 같다. 제 1조 : 회원의 부, 모 별세시 회장 및 총무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 회원 중 참석 가능한 1인으로 한다. 제 2조 : 본 회의 부조금 목적의 100만원 이후의 금액은 매 회의 정기모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금액은 1년 전체 정기모임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회장 및 총무가 결정한다.) 제 3조 : 임시모임시 회비의 사용은 아래 사용기준을 모두 충족시에만 1인당 3만원(최대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1. 용어정의 ① 정기모임 : 회장 및 총무가 추진하는 모임으로서 모임예정일 최소 한달전 전체회원에게 공지된 모임. ② 임시모임 : 정기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의 총칭. 2. 사용 기준 ① 회원 중 3명 이상 참석시 ② 임시모임 시작전(당일 포함) 모임사실을 회원전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단체카톡방 등 이용) ③ 임시모임 종료후, 즉시 카페후기(영수증 촬영사진 첨부) 작성 및 총무에게 영수증 원본 제출 제 4조 : 정기모임시 발생하는 별도의 이동수단에 대한 경비 지급은 회장 및 총무가 상의하여 실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 7장 效力(효력) 제 1조 : 본 會則(회칙)은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기안일 : 2008년 09월 14일 (작성자 : 이민욱) 1차 수정일 : 2015년 02월 09일 (작성자 : 박준현) 2차 수정일 : 2016년 01월 09일 (작성자 : 박준현) 3차 수정일 : 2020년 11월 23일 (작성자 : 정상택) 4차 수정일 : 2023년 06월 13일 (작성자 : 유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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