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 '피싱사기' 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
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 입니다.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좌가 작용되며, 사례에 따라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 또는 공갈죄 등 적용 가능 하다.
* 형법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피싱사기의 특징
가. 기관사칭 :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나. 심리적압박 : 개인정보누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다. 발신번호조작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라. 유창한 한국어 구사 : 피싱가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
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마. 직접 인출, 이체 :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바. 대포통장 :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3. 보이스 피스 사기 과정
가.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 매입라거나 대출 도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나. '전화, 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 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해외(중국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
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다. '기망, 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
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라. '계좌이체' 송금, 이체 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
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마. '인출, 송금'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
(글로벌 체크카드 이용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4. 보이스 피싱 사기 주요유형
가.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
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
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나.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적, 친구 등 지인에
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
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을 통해 인
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라. 금융회사, 금강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마.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여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대~70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
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우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5. 보이스 피싱 사기 신고
가. 경찰청(국번없이 112) : 피싱가기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나.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및 피싱사이트 차단
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피싱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안내
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피해상담 및 환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