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요일)과 26일(금요일) 2틀간 #관리감독자(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을 진행합니다.
당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관리감독자교육은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위험성평가개요 및 절차,실습,관련법규등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며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이수하면 당해년도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주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내용 위주로 진행되며 교육신청은 아래 첨부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전년도 4월이내 실시하였다면 당해년도 4월이내 실시하는것이 맞습니다.
교육규정에 있어서는 년 16시간을 이수하시면 되고(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의 50%감면,8시간 이수)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제조업에 해당된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최근 교육관련 일부내용이 변경되어 우편교육 및 인터넷교육의 경우 100%인정이 안되며 집체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됩니다,
전년도까지는 우편교육의 경우 100%인정이 되었었지요!
하반기로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에 마음편하게 미리미리 이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