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19. 민방위기본법령상 검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 )
①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O )
※ 법22조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세요.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X )
※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시행령 29조 1항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 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O )
※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시행령 29조 1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민방위대에 대해 정기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O )
※ 법에서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는 내용이다. 시행령 29조 1항과 법 22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