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파크골프 "어울림" 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영등포구 파크골프 협회 내 "어울림 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회원 간 화합과 건강 증진, 파크골프 기술 향상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클럽의 주 활동지는 영등포구 내 파크골프장으로 한다.
제4조 (운영 원칙)
4.1 본 클럽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2 본 클럽은 영등포구 파크골프 협회의 운영 원칙을 준수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자격)
5.1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고 클럽의 목적과 운영 원칙에 동의하는자로
한다.
5.2 영등포구 거주자로서 클럽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5.3 회원 가입은 회원 5명 이상 및 임원회의 추천으로 매월 정모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인원을 확정한다.
5.4 연 2회(6, 12월) 정모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식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5.5 협회비, 클럽 가입비 및 클럽 월회비 납입과 동시에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6.1 클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6.2 클럽 운영에 관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6.3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7.1 회비 납부 및 클럽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다.
7.2 클럽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3 상호 존중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박탈)
8.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8.2 납부한 협회비와 클럽 가입비는 반환치 않으며, 클럽 월회비는
탈퇴한 익월부터 잔여 월회비를 반환한다.
8.3 클럽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불화를 조성한 회원은 회원 1/2 이상 참석하고 참석회원 2/3이상
동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8.4 본 클럽을 탈퇴 후 재가입 및 타 클럽 회원의 가입은 본 회칙 5조
5.3항에 따른다.
8.5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정기모임에 6개월 이상 불참시는 탈퇴
의사로 간주하고 자동 제명된다.
(단, 월회비 납부시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9조 (임원 구성)
9.1 임원은 클럽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부클럽장(남, 여 각1, 이하
'부회장'이라 한다), 총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교육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9.2 회장 : 클럽을 대표하며 주요 업무를 총괄한다.
9.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은 남->여 부회장 순으로 한다.
9.4 총무 : 회원관리와 클럽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비의 수납과 지출을 관리한다.
9.5 경기이사 : 클럽의 정기모임시 조 편성 및 경기결과를 유지하고,
월간 구장배정 현황 및 봉사조를 편성 공지한다.
9.6 홍보이사 : 클럽의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을 주관하며, 클럽 카페 또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운영한다.
9.7 교육이사 : 신입회원에 대한 교육 및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회원의 실력향상을 도모하며 겸직이 가능하다.
9.8 감사 : 클럽의 재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정기총회시 결과를
보고한다.
9.9 기타 필요한 직책은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설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0.1 회장과 감사는 년말 정기총회에서 회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10 2 부회장, 경기이사, 홍보이사, 교육이사 및 총무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 동의를 구한다.
10.3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 (회의)
11.1 정기총회 : 연 1회 개최(매년 12월 정모일 별도 지정)하며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11.2 임시총회 : 필요 시 회장의 요청 또는회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11.3 임원회의 : 클럽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
11.4 클럽의 주요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모시 임시총회 및
의결로 진행하나 긴급한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12.1 재원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12.2 클럽 가입비는 10만원으로 하고,협회비는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12.3 월회비는 1만5천원으로 하며, 연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개월씩 2회 뷴할납부도 가능하다.
12.4 본 클럽을 제외한 대외행사 참가를 위한 참가비는 별도로 징수
한다. 다만, 클럽을 대표하여 대회 출전시는 참가비를 지원한다.
12.5 기타 찬조금 등으로 회비를 충당한다.
12.6 회비의 납부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
12.7 회비는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되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집행한다.
12.8 총무의 월 회비는 면제한다.
제4장 활동 및 윤리
제13조 (활동)
13.1 정기 경기 및 친목 모임을 통해 회원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13.2 대외 경기 참여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독려한다.
13.3 봉사활동은 6명 1개조를 기본으로 경기이사가 편성하고 회장,
총무 및 경기이사는 기본 편성에서는 제외하되 필요시 추가
편성한다.
제14조 (윤리 규정)
14 1 회원 간 예의를 지키며 상호 존중한다.
14.2 공정한 경기 운영을 준수한다.
14.3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회칙 개정)
15.1 회칙 개정안은 재적인원 1/3 이상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15.2 회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번 정모에서 참석회원 2/3 ‘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6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 (기타 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024년 12월 3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