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봉평리 신라비(524년, 법흥왕 11년)는 신라가 울진 지역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반란 사건을 진압한 후,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왕의 교시(敎示)와 법률(율령)을 선포하여 세운 비석입니다.
甲辰年正月十五日,
갑진년(甲辰年)(524년(법흥왕 11년)) 1월 15일에
喙部牟卽智寐錦王,
훼부(喙部)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
沙喙部徙夫智葛文王,
사훼부(沙喙部)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
本波部▨夫智五干支,
본파부(本波部) ▨부지(▨夫智) 오간지(五干支),
岑喙部▨昕智干支,
잠훼부(岑喙部) 흔지(昕智) 간지(干支),
沙喙部而粘智太阿干支,
사훼부 이점지(而粘智) 태아간지(太阿干支),
吉先智阿干支,
길선지(吉先智) 아간지(阿干支),
一毒夫智一吉干支,
일독부지(一毒夫智) 일길간지(一吉干支),
喙勿力智一吉干支,
훼(喙) 물력지(勿力智) 일길간지,
愼宍智居伐干支,
신육지(愼肉智) 거벌간지(居伐干支),
一夫智太奈麻,
일부지(一夫智) 태내마(太奈麻),
一尒智太奈麻,
일이지(一尒智) 태내마,
牟心智奈麻,
모심지(牟心智) 내마(奈麻),
沙喙部十斯智奈麻,
사훼부 십사지(十斯智) 내마,
悉尒智奈麻, 等所敎事.
실이지(悉尒智) 내마 등이 교(敎)한 바의 일이다.
別敎令,
별도의 교(敎)에서 명령하시기를,
居伐牟羅男弥只本是奴人.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雖是奴人, 前時, 王大敎法.
비록 노인이었지만, 전시(前時)에 왕(王)이 법을 크게 교(敎)하여 주었다.
道俠阼隘, 尒耶恩城失火,
그러나 도로가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이 실화(失火)로 성을 태워
遶城我大軍起.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若有者一行誓之.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人備土尊王.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太奴村負共値五,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노촌(大奴村)은 오(五)를 부담케 하고
其餘事種種奴人法.
나머지 일들은 모두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조처하라.
新羅六部, 煞斑牛謂沐.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정갈하게 씻고 아뢴다.
處事大人,
일을 처리한 대인은
喙部內沙智奈麻,
훼부의 내사지(內沙智) 내마,
沙喙部一登智奈麻,
사훼부의 일등지(一登智) 내마,
男次邪足智,
남차(男次) 사족지(邪足智),
喙部比須婁邪足智,
훼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居伐牟羅道使 本洗小舍帝智,
거벌모라도사(居伐牟羅道使)인 본세(本洗) 소사제지(小舍帝智),
悉支道使烏婁次小舍帝智,
실지도사(悉支道使)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
居伐牟羅尼牟利一伐,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
尒宜智波旦,
이의지(尒宜智) 파단(波旦),
䋎只斯利一金智,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
阿大兮村使人奈尒利, 杖六十,
아대혜촌사인(阿大兮村使人) 나이리(奈尒利), 장(杖) 60,
葛尸條村使人奈尒利居▨尺,
갈시조촌사인(葛尸條村使人) 나이리(奈尒利) 거▨척(居▨尺),
男弥只村使人翼▨, 杖百,
남미지촌사인(男弥只村使人) 익▨(翼▨), 장(杖) 100,
於卽斤利, 杖百,
어즉근리(於卽斤利), 장(杖) 100,
悉支軍主喙部尒夫智奈麻.
실지군주(悉支軍主)인 훼부의 이부지(尒夫智) 내마.
節書人牟珍斯利公吉之智,
당시 글을 짓고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
沙喙部若文吉之智,
사훼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新人喙部述刀小烏帝智,
글을 새긴 사람은 훼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
沙喙部牟利智 小烏帝智,
사훼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立石碑人, 喙部博士, 于時敎之.
비석을 세운 사람은 훼부의 박사(博士), 이에 교(敎)한다.
若此者, 獲罪於天.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에 죄를 얻을 것이다.
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 辛日智一尺,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
世中子三百九十八.
세상에 사람[子] 39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