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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1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2019년도 제11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2월 23일
광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주요 직무
가. 임용예정분야․직급․인원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인원 | 근무시간 | 임용예정 부서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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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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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사회복지관 관장 | 1명 | 주 35시간 | 공동체복지과 (공영복지시설) |
마급 | 사회복지사 | 6명 |
※ 조직개편에 따라 근무부서 변경 가능
나. 주요 직무내용
구 분 | 임용예정 직 급 | 임 용 예 정 분 야 | 주요직무 |
시간선택제 임기제 | 나급 | 사회복지관 관장 | ● 사회복지관 업무 전반 및 관리 총괄 |
마급 |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관 3대 기능사업 관련 업무 등 - 사례관리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 가족복지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보호 - 지역조직화 : 주민조직화, 네트워크 활동 |
□ 응시요건 (기준일 : 2차 시험 시행 예정일)
o 기본요건
- 연 령┌ 나급 : 20세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마급 : 18세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o 결격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관 관장 분야)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복지사 분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o 개별요건
임용예정 분 야 | 직급 | 자격기준 |
사회복지관 관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필수요건 충족자 중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
<실무경력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필수요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 제2항) | ||
사회복지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범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수행한 업무로 인정되는 근무경력 <필수요건> 필수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 분야 근무경력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o 취업지원대상자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시험 만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점수로 가산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단계시 적용하지 않음. 또한 면접시험에서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득점한 경우 가산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모집단위 4명 이상인 사회복지사(마급) 분야에만 적용되며 사회복지관 관장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임용조건
o 계약기간
- 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복지사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실적, 사업의 연속성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근 무 일 : 월요일 ~ 금요일
o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부서 사정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
o 기본연봉(본봉+정근수당+명절휴가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별표13]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 책정기준」 (단위:천원)
구 분 | 일반임기제 기준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35시간) 기준 하한액 |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산출기준) |
5급(가급) | 59,118 | 51,790 | 일반임기제 기준연봉액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 일반임기제 주당 근무시간 |
6급(나급) | 49,031 | 42,902 | |
7급(다급) | 42,713 | 37,374 | |
8급(라급) | 37,635 | 32,931 | |
9급(마급) | 27,874 | 24,389 |
* 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시 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o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o 복무관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지방공무원 제 규정에 의함
o 고용보험 안내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o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1회) 후 시험절차를 진행함
나. 2차 면접시험
o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
o 각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3점), “중”(보통 2점), “하”(미흡 1점)로 위원별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평정요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o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o 전체 15점 만점 중 평균점수 10점 미만자 및 면접시험 결시자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o 일 자 : 2020. 1. 20.(월) 예정
o 결정기준
- 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평정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상’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상’평정수가 같은 경우 ‘중’ 평정 수가 많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20. 1. 8.(수)
나. 접 수 처 : 광산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3층)
o 주소 :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o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주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원본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2-960-8092)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우편접수된 서류 미비 시 추가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1차 서류 전형 심사일 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라. 제출서류 * 붙임 별지서식 이용
o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광산구 수입증지) : 7,000원(나급) / 5,000원(마급)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1층 2번 창구)에서 구입
o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o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이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분야의 경력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관련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o 학사학위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확인용으로만 사용
o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o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o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4.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 표 일 |
2019년도 제11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 ’20.01.06.(월) ~ ‘20.01.08.(수) / 3일간 | ’20.01.13. (월) 예정 | ’20.01.17. (금) 예정 | ’20.01.20. (월) 예정 |
5.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산구 홈페이지(http://gwangsan.go.kr)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가능한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고 원본 제출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합니다.
라. 응시원서의 허위․착오기재 및 누락 또는 연락처 미기재 등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경력, 학위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졸업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고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격여부를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직무 관련 문의】
임 용 분 야 | 관 련 부 서 | 연 락 처 | 비 고 |
사회복지관 관장 · 사회복지사 | 공동체복지과 | 062) 960-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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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 관련 문의】 ☎ 광산구 행정지원과 (062) 960-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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