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喪主(상주)와 喪祭(상제)
喪制(상제) ① 부모 또는 承重(승중) 조부모의 居喪(居喪) 중에 있는 사람. 棘人(극인). 喪人(상인) ② 상중의 服制(복제). .
喪主(상주) 주장이 되는 상제. 맏상제.
상주는 1명이다.
喪祭(상제) 喪禮(상례)와 祭:禮(제례).
2. 初喪(초상) 小:祥(소상) 大:祥(대상) 脫喪(탈상)
상 | 내용 |
初喪(초상) | ①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기까지의 일 ② 사람이 죽은 일 |
小:祥(소상) | 죽은 뒤 한 돌만에 지내는 제사. 日週忌(일주기). 朞年祭(기년제). 小:朞(소기). 練:祥(연상). |
大:祥(대상)
| 죽은 뒤 두 돌 되는 제사. 大:朞(대기) . 祥事(상사). 3년상. |
解:喪(해상) | 어버이의 삼년상을 마침. 闋制(결제). 終喪(종상). 宗制(종제). 脫喪(탈상) |
訃:告(부고) 사람의 죽음을 알림(알리는 글). 告:訃(고부). 訃:報(부보). 訃:音(부음). 通訃(통부). 諱音(휘음).
治喪(치상) : 초상을 치름
勘葬(감장) : 장사 지내는 일을 끝냄.
3. 斂襲(염습)
가. 斂:襲(염습) : 죽은 이의 몸을 씻은 다음에 壽衣(襚衣. 𧞸衣.수의)를 입히고 殮:布(염포)로 묶는 일.
壽衣(襚衣. 𧞸衣.수의) : 斂:襲(염습)할 때 시체에 입히는 옷.
殮:布(염포) : 斂:襲(염습) 때 壽衣(襚衣. 𧞸衣.수의)를 입힌 시체를 묵는 베. 絞布(교포. 효포).
▣ 국어사전에 絞布(교포)로 나왔으나 이것은 잘못이고 絞布(효포)로 읽어야 한다.
나 小殮(소렴)과 大殮(대렴)
小殮於戶內(소렴어호내), 大殮於阼(대렴어조) ⟪禮記. 檀弓⟫
小:殮(소렴) : 斂:襲(염습)의 처음의 절차. 시체에 옷을 입혀 이불로 싸는 일.
大:殮(대렴) : 小:殮(소렴)이 끝난 다음날 시신에 옷을 거듭 입히고 이불로 싸서 베([殮:布(염포).絞布(효포)].로 묶는 일.
4. 五服(오복)과 喪期(상기) 重服(중복) 輕服(경복)
五服(오복) | 喪期(상기) |
참최(斬衰) | 3년. 부모상, 장자상(長子喪 |
재최(齊衰) | 1년. 둘째아들(次子)이하 상 |
대공(大功) | 9월.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 |
소공(小功) | 5월. 증조부모나 재종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 |
시마(緦麻) | 3월 |
重服(중복) : 상례 복제에서 大:功親(대공친)이 입는 상복
輕服(경복) : 小:功(소공)⦁緦麻(시마) 따위와 같은 기간이 짧은 복제. 상례 복제에서 小:功親(소공친)이 입는 상복.
大:功親(대공친) : 사촌 형제자매, 衆:孫(중손), 衆;孫女(중손녀), 衆;子婦(중자부), 姪婦(질부), 남편의 조부모, 백숙부모, 질부 등의 겨레붙이.
小:功親(소공친) : 小:功(소공)의 복을 입는 친척. 종고모부. 대고모부, 종숙부모, 종고모, 재종형제, 종질, 종손, 외조부모, 외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