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기존 난연 1급), 준불연재료(기존 난연 2급), 난연재료(기존 난연 3급)로 변경되었으며,
각각의 시험방법도 KS F IOS 1182에 따른 불연성시험, KS F ISO 5660-1에 따른 열방출률시험,
그리고 각 등급 공통적으로 KS F 2271에 따른 가스유해성 시험방법이 적용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즉, 불연재료는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을, 준불연재료와 난연재료는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KS F ISO 5660-1)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불연재 (기존 난연 1급)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종 류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대리석 글라스울 미네랄울
준불연재 (기존 난연 2급)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석고 인조대리석
난연재 (기존 난연 3급)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시 험 명 : KS F ISO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종 류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난연 EPS 우레탄(준불연재인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