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입국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방문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 기사 본문 >
최근에 미국 입국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방문자들이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ESTA (이스타)로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전 미국 불법 체류 경력이나 전과 기록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방문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불법 취업/매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심사 시에 거절되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단순 방문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ESTA(이스타)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미국 이민의도가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외, 합법적인 방문 목적, 즉 여행이나 단순 출장 등을 사유로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라도, ESTA (이스타)를 이용하여 미국 내 잦은 입국 및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역시 미국 방문목적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입국거절은 2019년 5월부터 미국 비자 신청 시 최근 5년간 사용한 SNS 계정 (한국인의 경우, 카톡 포함)을 필수로 제출하게 되면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간혹 미국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만 잘 대답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경우, 미국 입국 심사에 대한 질문은 물론이고 개인의 SNS나 메신저 검열을 통해서 실제 입국목적이 판단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실제 ESTA (이스타)로 미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연애 중인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이다라는 게시물 또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것을 암시하는 게시물 및 불법 매춘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등 인스타그램과 같은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가 매우 많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한 사람의 SNS에서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되어 입국이 거절된 케이스도 있다.
따라서, 이민법상 범법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목적이 불분명한 출장이 잦을 때에도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아울러 ESTA를 통해 미국에 방문할 때에는 정확한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얼마나 머물 것인지 묻는 말에 분명하게 답변해야 한다.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는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미국입국을 거절당하면 당황스러움에 바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심사관과의 대화록인 I-877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그래야 비자 및 이민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정확한 미국 입국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미국 비자 재발급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혜욱 대표는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 거절된 사유에 따라서 필요한 전략과 필수적인 서면 제출 등을 통해서 웨이버 (WAIVER/사면절차) 절차에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미국 비자 (B1B2비자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불법매춘 및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전과기록 등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었거나 ESTA (이스타)가 취소된 경우, 현 배우자나 미래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비자발급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미국 비자를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를 모토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와 고형승 Junior Associate 등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꼼꼼한 커버레터 작성과 피드백 등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연율 이민법인은 지난 2019년 미국 비자 & 이민 컨설팅 부문, 신뢰만족도 1위 (스포츠동아)를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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