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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문제2 물음1(10점) 결산조정사항 및 자문내용
1.결산조정사항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파손 부패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유형 무형자산 폐기손실
2.올바른 방향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여 신고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확인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문제2 물음2(14점)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비교
1.개념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수익이나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익금 손금 산입여부
결산조정사항: 법인에게 손금산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임의사항
신고조정사항: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하는 강제사항
3.손금인정 방법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만 인정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계상하는 방법과 세무조정으로 계상하는 방법 모두 인정
4.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 회사가 결산서에 계상한 사업연도
신고조정사항: 세법에서 규정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5.경정청구여부
결산조정사항: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신고조정사항: 세무조정을 통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문제3 물음1(5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법인의 납세의무
원천징수의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에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귀속자 통지의무: 귀속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3 물음2(5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1.사례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통지를 하였다면 이 통지처분은 위법하다.
2.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문제3 물음3(12점) 일반법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제도
1.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했을 때 그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적용요건
1)적용대상
영리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2)적용배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100% 감면 혜택 받는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받는 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되는 경우
3.익금불산입률
주권상장법인: 30% 기준
비상장법인: 50%기준
문제3 물음4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의 타당성
1.사례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한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 데 일정 비율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된다. 이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내국법인이 영업자 지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의 지위에서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 주주 등이 받는 배당액이나 의제배당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결어
따라서 내국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증액처분은 타당하다.
추가사항
1.소득처분의 사후관리
1)유보
유보 처분된 항목은 추후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소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를 통해 관리
2)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은 사후관리가 필요,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사후관리가 불필요
사후관리
-법인은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귀속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3)기타
사후관리 불필요
2.소득처분 특례
1)귀속자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 처분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2)사외유출된 금액 회수시 소득처분 특례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으로 한다. 납세의무자에게 자발적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 제외
세무조사 통지, 착수
세무공무원 확인업무
과세자료해명통지
재판 과정에서 확인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1)개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률 해당 금액에서 차입금이자 상당액 차감한 금액은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2)적용 배제
일반회사와 동일
4.의제배당
1)원칙
과세된 잉여금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하지 않음
2)예외
자기소각이익: 시가가 취득가액 초과 또는 2년 이내 자본전입
지분비율: 자기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부분
3)의제배당금액
주식수 x 액면가액
5.감자, 해산, 합병, 분할 의제배당
1)개요
감자, 해산, 합병, 분할로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대가가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2)귀속시기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등기일
잉여금 자본전입: 자본전입 결의일
6주차
문제3 물음1 업무무관자산
1.업무무관자산의 개념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동산이나 부동산
여기서 업무란 법령에 규정된 업무, 법인등기등본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업무무관자산의 범위
1)업무무관부동산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유예기간 중에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산 매매업은 제외한다.
2)업무무관동산
서화, 골동품, 자동차, 선박, 항공기
3.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건축물, 신축용토지, 부동산매매업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그 외 : 취득일부터 2년
4.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의 부동산
유예기간 경과 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
문제3 물음2 과세관청의 법인세 추가 고지처분의 타당성
1.유예기간 중 부동산의 양도 시 세액계산 특례
양도 이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할 시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결정세액에 의한 방식: 종전 사업연도를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
산출세액에 의한 방식: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
2.사례판단
유예기간을 둔 목적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업무에 사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해당사례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갑 법인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이후 양도를 하였더라도
그 유예기간 동안은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한다. 이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가 사업목적상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둔 특례이다.
따라서 업무무관기간은 유예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결어
따라서 갑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유예기간을 포함한 전체기간을 업무무관기간으로 본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문제3 물음3 공동경비여부 판단
1.관련법령
1)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말하고 여기서 손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공동경비 중 다음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출자에 의해 공동사업하는 경우: 출자 비율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직전, 해당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총자산가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의 비율. 선택하지 않을 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의 비율로 한다.
비특수관계자: 약정에 따른 비율. 없을 시 특수관계자랑 동일
2.사례판단
해당사례는 X그룹에서 별도로 존재하던 경영기획실에서 발생한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비용이 공동경비에 해당하여 A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이 사건 경영기획실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A사에 편성되어있었고 경영기획실에서 발생한 비용은 A사가 전부 부담하였다. 하지만 경영기획실의 업무가 X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 및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업무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동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3.결어
따라서 X그룹 관계회사들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A사가 부담한 비용 중 공동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추가사항
1.익금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이익 또는 수입
포괄주의
2.위법지출 손금여부 판단
1)개요
위법 지출이란 지출 자체가 위법인 지출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금여부를 결정한다.
2)손금 긍정설
순소득과세원칙 위배, 조세중립성 위배, 순자산 감소 명백
3)손금 부정설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여
위법한 행위 조장
과세형평
4)판례 입장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인정
7주차
문제3 물음1 적격합병 요건 및 적격합병 여부 판정
1.적격합병의 요건
1년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내국법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주식배정기준에 따라 배정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비율이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적격합병여부 판정
1)판정원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이상인지의 여부로 판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을 합병교부금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지배주주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교부한 합병교부주식가액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교부한 합병교부주식가액
문제3 물음2 이월결손금 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판단근거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한다. 합병법인은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구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제3 물음3 적격 인적분할 요건 및 과세이연 중단 사유
1.적격 인적분할 요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가 배정되고(분할합병은 80%이상)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의 근로자 중 승계한 비율이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위 해당 요건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다만 근로자 승계 비율과 관련된 것은 3년이다)
8주차
문제3 물음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1.개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정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금액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3.일부환입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의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4.사후관리
1)환입사유 및 시기
해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5년이 되는 기간에 익금산입한다)
2)이자상당액
법인세 차액x일수x2.5/10,000
5.적용배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손금산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3 물음2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처분의 타당성
1.사례판단
해당 사례에서 학교법인인 갑은 이 사건 토지 매각 대금 23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함으로서 법인세 면제를 받았다. 갑법인은 5년 이내에 해당 23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중 100억원을 임대수익 목적의 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이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2.결어
따라서 갑법인이 건물취득에 사용한 100억원에 대해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처분은 타당하다.
문제3 물음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1.판단근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고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모든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손금인정 여부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문제4 물음4 이자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취지 및 경정청구 여부
1.비영리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등의 선택적 분리과세 취지
비영리법인의 규모의 영세성 및 기장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경정청구 여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한번 선택한 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 상 부합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
9주차
문제3 물음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금액 계산
1.관련법령
1)납세의무자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2)과세표준
잔여재산가액에서 세법상 자기자본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세법상 자기자본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세법상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다. 따라서 환급법인세액은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은 상계한다. 다만 그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한다.
3)청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4)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신고, 납부는
일부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한 경우는 그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 되는 경우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잔여재산 예정액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0주차
문제3 물음1 A라이프에게 갑법인이 대여한 6억원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사례적용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여기서 대여액이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받으면서 제공한 가지급금도 포함된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3 물음2 경정고지 처분의 타당성
1.관련법령: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건설업,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추가: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2.사례판단
해당 사례에서 원고 갑이 채권 처분에 따른 채권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경정고지 처분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우선 원고 갑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은 특수관계인 (주)A라이프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주)A라이프가 방문판매사업폐지하는 등 무자력인점이 인정되어 해당 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과 대손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고 또한 채권 처분손실의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추후 원고 갑이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손금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결어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타당하다.
추가사항
1.외국납부세액공제
1)개요
세액공제방법, 손금산입방법 중 선택
2)외국납부세액 범위
직접외국납부세액: 소득 등에 의해 과세된 세액 및 부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감면받은 세액,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간접 외국납부세액: 의결권 주식 25%(5%), 6월 이상 계속 보유
3)이중과세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액: 국별한도방법
-이월공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전액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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