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청와대 "딥페이크 활용 성착취물 제작, 명백한 범죄"
보도날짜: 2021년 3월 10일
언론신문: 오마이뉴스
보도기자: 유창재 기자
기사원문:
10일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답변... "불법합성 제작, 끝까지 추적할 것“
청와대는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번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커뮤니티 사이트 내 게시판은 현재 폐쇄조치 됐으며, 경찰은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원인들은 지난 1월 13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여성 연예인을 합성시키는 성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또한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비밀게시판을 만들어 일반인들 사진을 유포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신상털기까지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와 수사를 요청했다. 이 청원들은 각각 39만415명과 23만4979명 국민이 동의했다.
정부는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왔으며,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245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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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고 센터장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해 불법 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공간의 성범죄,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남겨... 끝까지 추적"
이어 고 센터장은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면서 "당사자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피해 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 삭제 등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전국 7개 지역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화 상담소 신설 운영을 통한 삭제,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초ㆍ중ㆍ고교 등 대상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함께 내놨다. 알페스(RPS)는 아이돌 등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 소설 등을 창작하는 것으로, 주로 동성 인물 간의 친밀성, 애정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 1월 13일 "알페스를 통해 남자 연예인이 성적대상화가 되고 있다"면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적나라한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방안 마련과 알페스 이용자 강력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3만4979명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고주희 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때문에 팬과 연예인들의 소통 문화와 결합된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알페스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글과 그림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이른바 '알페스 처벌법'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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