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82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를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로 한다.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2조를 삭제한다.
제27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 제254조, 제272조 및 제27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4. 2. 9. 시행]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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