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扶助金)
혹은 부좃돈(扶助돈)은
부조를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부조(扶助)는 원래 잔칫집이나
상가에 돈이나 물건을 보태
도와주거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들어선 현금이
보편화되면서 돈으로
내는 걸로 바뀌었다.
크게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등
기뻐할 일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식 등 슬픈 일에 내는
조의금 (혹은 부의금)의
두 가지로 나눈다. 부조금의
'부'와 '조'를 부의금의 '부',
조의금의 '조'와 혼동하여, 부조금을 장례식에서 내는
돈만 가리키는 단어로
착각할 수 있는데 엄연히
축의금과 조의금
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
정확히는 3, 5, 7, 10, 15만원
등이다.
(이후로는 5단위로 올라간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꽤
진전되었고 해서,
오만원권 지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5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피차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시일이 더 지나면 차츰 5단위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원 단위나 동전을 넣으면
안 내느니만 못하는
모욕으로 간주된다.
애초에는 주역 등에서
전해진 유교적인
음양오행설에서 기원한 것이,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변화하여
암묵의 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홀수를 선호하는 것
자체는 유교적인 근원이 있는데,
자세히는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는 것이다.
부조금이 원래 관혼상제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홀수 중에서 1이야 부조금을
만원 내기는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고,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10은 짝수이기는 하지만
단위가 하나 뛰어 올라간 것으로
다시 1로 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1만원 단위일 때와는 달리
10만원 단위는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10만원 이상은 짝수여도
크게 따지지 않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이중 40만원은 불길하다고 하여
빠지고, 50만원 이후로 아예
거액을 내게 되면 보통 50만원
단위로 (50, 100, 150만원...) 올라간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있다.
홀수의 경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부부사이가
영원히 지속되지만,
짝수의 경우 쌍이 맞춰진 숫자라
거기서 끝이고 부부관계
역시 그렇게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