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이 공유자로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경우 법원에서 통지서가 송달 됩니다.
☞ 법원경매계에서 통지온 문건~
귀하가 위 채무자(소유자)와 공유하고 있는 별지 기제 부동산에 대한 위 채무자(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있는바,귀하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68조),민사집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위사건의 매각기일(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10% 10분의1)을 제공하고 위 채무자(소유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때에는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다른 매수신고인이 있는경우 그 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으로,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인의 최고가매수신고
가격으로 봅니다.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2가지방법
1.첫째 미리신고하는방법
2.경매법정에서 지분물건이 경매로 최고가 낙찰자가 있는경우 집행관이 공유자가 있으시면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하라고 공지을 합니다. 이때 손을 들고 나가서 최고가 낙찰가로 그지분을 매수하는방법
입니다.
3.만약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경우에는 법원마다.20~30%씩 저감되어 다음 경매일정이 배정이 됩니다.
◆공매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하는방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온 안내문건~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는 매각결정 통지전까지
동법 제6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76조 의규정에 따른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 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을 할수 있습니다.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월~수요일까지 입찰이 이루어지고
목요일 오전11시 이후쯤 낙찰 여부를 알 수있습니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는
그 주 금요일 저녁6시 전까지 요건을 갖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방문 하면 됩니다.
▶공유자 입장에서는 목,금 이틀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처 담주 월요일 10시 매각결정통지서가 나면 어떠한방법이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