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최근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는 기사를 다들 한번씩은 접하셨을텐대요
미세먼지 발생부분에서 1등이 난방, 2등이 수송부분으로
노후경유차의 경우 50%이상의 발생률을 나타내고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수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노후경유차 장착대상과 신청방법에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하니 참고하셔서 많은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에 따라 유해한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의 순서중
1순위는 바로 경유차 인데요.
경유차-> 휘발유차-> 전기차 순으로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받을수있는 노후경유차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후경유차란 ?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을 1등급~5등급 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인간에게 유해한 배출가스량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정부에서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신청방법에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 차량 ]
1.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
2.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된 자
( 총 중량이 3.5톤미만으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이상 운행차량 )
( 총 중량이 3.5톤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이상 운행차량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차량
( 2005년 12월 30일 이전 차량 중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
위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면 매연저감장치를 신청하여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매연저감 장치의 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주로 제 1종DPF와 제 2종P-DPF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제 1종DPF는 저감효율이 80%이상으로
대상차량은 3000~6000CC이상의 대형 및 중형장치, 3000cc이하의 복합소형 차량이 대상차량에 속하며,
제 2종 p-DPF의 저감효율은 50%이상으로 배기량 3000cc이하 또는
3000~6000cc 차량이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소형 경유차의 경우 제 3종 DOC를 통해
25%이상의 저감효율을 받을수있닫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의 가격은 총15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큰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각자 개인부담이라면 장치를 큰 비용때문에 장착하지않아
국가에서 90% 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부담금은 597,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하네요 ~
이 비용마저도 부담이 될수도있지만 배출가스3년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면제,
제품보증 및 서울시 혼잡통행료 5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며
유지관리비도 차량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하니 신청하는것도 꽤 이득이 된다고 볼수있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일 경우 전액지원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1.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2. 저감수단 계약체결
3.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
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5. 보조금 청구
6. 보조금 지급
빠르게 지원하셔도 제도도 빠르게 받으실수 있기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